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 현업 3단체가 16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이 MBC 제작진 소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는 성명에서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하는 정확한 사실 보도에 대해 정당이 회사가 아닌 기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언론노동자의 입에 직접 재갈을 물리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 제작진 4명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단체들은 “국민의힘은 스트레이트가 의도적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다뤘다고 주장한다”며 “(보도 내용은) 정당한 취재과정을 통한 사실 확인과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문제제기였다”고 했다. 스트레이트는 지난 7월26일과 8월2일 2014년 당시 부동산 규제완화 3법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의 강남 재건축 아파트 소유 여부를 분석하는 등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했다.

단체들은 “정당이나 소속 국회의원이 공적 활동에 있어 정당한 감시와 비판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 등을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대법원도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하여 국민에 의한 감시기능이 필요하며 그에 관한 의혹 제기가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다. 특히 국회의원은 입법과 국정통제에 광범한 권한과 면책특권을 보장받기에 통상 공직자보다 현격한 발언 등의 자유를 누리는 만큼 직무활동에 대한 비판도 그에 상응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집값폭등’ 편 갈무리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집값폭등’ 편 갈무리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다분히 악의적이며, 기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구태의 반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당장 억지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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