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채널A, JTBC, YTN이 재승인 조건을 모두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2019년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MBN 재승인 조건 위반과 연합뉴스TV 권고사항 미준수를 제외하고 모두 2019년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MBN이 2017년 재승인 당시 위원회에 제출한 경영 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방안 중 사외이사진 개편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송 분야 경력이 없는 사외이사가 선임되며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별도 처분 필요하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MBN에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고 MBN 의견을 들은 후 시정명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TV의 경우 2017년 재승인 당시 부가된 ‘연합뉴스로부터 독립성 확보’와 관련된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그러나 방통위가 지난 3월 연합뉴스TV에 대한 재승인 당시 ‘연합뉴스로부터 독립성 확보’와 관련된 조건을 부가해 재승인을 의결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건 부가는 권고와 달리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아 강제력이 높다. 

▲방통위 전체회의 모습. ⓒ방통위
▲방통위 전체회의 모습. ⓒ방통위

방통위 사무처는 이날 전체회의 보고를 통해 종편 4개사 모두 방송프로그램 품격 제고를 위한 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TV조선은 옴부즈맨을 구성했고, 채널A는 품격제고TF를 운영하고 있고, JTBC는 출연자 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MBN은 출연자 1진 아웃제 및 진행자 징계 강화를 실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보·막말·편파로 인한 방송심의 규정 위반에 따른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유지하는 조건과 관련해선 2019년 기준 채널A 1건, MBN 1건, 나머지 사업자는 0건으로 모두 조건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법정 제재를 받아도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경우 법정제재 건수로 집계되지 않는다. TV조선의 경우 ‘공정보도특별위원회’를 월 1회 개최하고 있고, 채널A도 매주 게이트키핑 회의를 열고 공정보도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열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시사프로그램 등의 편성비율 준수 재승인 조건에 대해서도 4개사 모두 재승인 당시 제시했던 비율을 준수해 편성하고 있다고 했다. TV조선은 32.70%, JTBC는 29.11%, 채널A는 34.44%, MBN은 32.70%를 연간 계획으로 제시했고, 방통위 점검결과 각각 TV조선 31.16%, JTBC 23.73%, 채널A 27.53%, MBN 31.07%로 나타났다. 이는 장르 다양성을 위한 조치다. TV조선의 경우 과거 예능으로 분류하던 ‘강적들’을 이번에는 시사로 분류했다.

4개사에 모두 부가한 콘텐츠 투자금액 준수 조건에 대해서도 모두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투자계획은 TV조선 990억, JTBC 1541억, 채널A 1028억, MBN 995억원 수준이었으며 방통위 점검결과 실제 투자액은 TV조선 1010억, JTBC 1941억, 채널A 1042억, MBN 1024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TV조선의 콘텐츠 펀드 조성 조건의 경우도 TV조선이 출자한 투자조합 펀드 조성계획을 이행중인 것으로 확인했고 MBN의 외주제작 상생방안 마련 조건에 대해서도 조건을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MBN은 재방송 비율 준수 조건도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계획상 비율은 40.8%였고 2019년 재방비율은 39.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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