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관련 강요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법정에서 만난다.

법원은 이 전 대표와 MBC에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을 제보한 지모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디자인=안혜나 기자.
▲디자인=안혜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진환)은 16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그의 동료 백승우 채널A 기자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거에 대한 인부를 진행한 뒤 증인 신문 계획을 잡았다.

검찰은 이 전 대표와 제보자 지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검찰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재판부에 추가 증인 신청도 요구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와 백 기자의 상사인 홍성규 채널A 사회부장과 배혜림 채널A 법조팀장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말했다.

박진환 판사가 “꼭 필요한 증인이냐”고 되묻자 검찰은 “피고인 쪽에서 취지를 부인하고 있다. 공소 사실 입증과 관련해 필요한 증인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나중에 필요하면 추가로 검토하자. 일단 홍성규와 배혜림 증인 신청은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 검사는 직접 법정에 출석해 “추가로 말씀드리면 홍성규와 배혜림은 이 전 기자와 백 기자의 상사다. 내부 보고를 받았다. 홍성규와 배혜림이 제3자로서 보고 받는 과정이 유죄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박 판사는 “배혜림이 상사였다는 조서가 있다. 그가 보고를 어느 정도 받고 이 취재와 관련이 있는진 모르겠는데 나중에 추가로 증인 신청하면 될 것 같다. 일단 보류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