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국민의힘이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데 성명을 내 “기자 개인에 재갈 물리기”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15일 성명에서 “국민의힘의 제소는 억지스러운 주장은 집단의 위세를 이용해 무턱대고 기자 개인을 겁박하겠다는 의도”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스트레이트’가 지난 7월26일과 8월2일 방영한 ‘집값 폭등’ 편에서 정당과 소속 의원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서부지법에 조승원 프로그램 앵커와 부서장, 데스크, 취재기자 등 4명을 상대로 각 4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1야당인 국민의힘은 보도 내용의 일부를 들어 자신들에 불리하게 표현됐다며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며 “의도적으로 특정 정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은 말 안 되는 주장”이라고 했다. MBC본부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가진 동시에 자신의 사익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표결한 의원을 분석한 결과 21명 전원이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었다며 “입법권이라는 막대한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의 표결행위와 사익이 연결되는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MBC본부는 “입법 과정에서 공익이 저해될 수 있는 구조에 대해 비판을 가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래야 하는 게 바로 언론”이라고 했다.

▲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집값폭등’ 편 갈무리
▲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집값폭등’ 편 갈무리

MBC본부는 “더군다나 정당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당사자임을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 개별 의원의 재산증식 과정을 거론하는 것이 어떻게 정당의 명예훼손인가”라며 “각자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조직의 뒤에 숨고, 정작 기자에게는 개개인별로 재갈을 물리려 하는 것이다. 1야당의 위치에 걸맞게 행동하고 치졸한 보복소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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