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으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윤 의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배임·업무상 횡령 등 모두 8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윤 의원에게 8개 혐의가 적용돼 기소된 것을 두고 주요 언론은 일제히 1면에 소식을 전했다. 동아일보와 서울신문을 제외하고서는 사설에서도 해당 이슈를 언급해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특히 길원옥 ‘위안부’ 피해자가 상금을 정의연에 기부한 것을 두고 “윤미향, 치매 할머니 돈까지 기부 유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피해자의 주체성을 무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겨레의 경우 사설에서 윤 의원 딸의 교육비나 남편이 운영하는 언론사의 일감 몰아주기 같은 부분은 혐의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강조해 “민감한 사안에 대해 근거 없거나 부풀린 의혹 제기가 이뤄진 것은 되짚어 볼 때”라고 언급했다.

다음은 15일 아침에 발행하는 주요 종합 일간지의 윤미향 의원 관련 사설 제목이다.
경향신문 “검찰의 정의연 윤미향 기소, 법정에서 진실 가려지길”
국민일보 “기부금 유용 드러난 윤미향 상응하는 책임져야”
동아일보 윤미향 의원 관련 사설 없음
서울신문 윤미향 의원 관련 사설 없음
세계일보 “사기·횡령 혐의로 법정 서는 윤미향, 유감 표명할 일인가”
조선일보 “‘위안부 할머니 이용해 돈벌이’ 윤미향, 의원부터 사퇴하라”
중앙일보 “불법은 없었다던 윤미향, 횡령만 1억이라니”
한겨레 “윤미향 기소, 법원 오직 법과 증거 따라 판단해야”
한국일보 “국민에게 허탈감 안긴 윤미향 회계 부정 기소”

검찰, 윤미향 의원 8개 혐의로 기소

검찰은 공금을 유용해 딸의 유학자금을 대고 개인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결론을 냈다. 그러나 정의연과 윤 의원이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정상 등록된 박물관인것처럼 허위 신청해 보조금을 3억6500만원 부정 수령했다고 봤다. 또한 이 중 윤 의원인 1억원 가량을 개인 유용했다고 의심했다. 모금과정 불법과 위안부 할머니 주거시설 지원 기탁금 10억원으로 안성 쉼터를 매수하는 과정에도 배임이 있었다고 봤다.

한국일보는 2면 기사에서 “윤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벌인 범죄 행각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지원단체인 정의연은 윤 의원의 부정한 사업 내지 사기 행각을 위한 일종의 도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성금이나 후원금을 모집하는 과정 자체가 불법”이라며 “윤 의원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정의연 등 단체계좌로 모두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모집한 뒤에는 쌈짓돈처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사설에서도 한국일보는 “검찰에 따르면 당시 제기됐던 정의연의 불투명한 회계 운영, 윤 의원의 정의연 기금 사적 유용등 주요한 의혹들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며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이런 혐의로 윤 의원과 정의연 측이 재판에 넘겨진 것만으로도 순수한 마음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성원했던 국민들은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썼다.

▲15일 한국일보 2면.
▲15일 한국일보 2면.

조선일보는 윤 의원이 기소 당한 8개 혐의 중 길원옥 위안부 피해자가 치매 상태일 때 여성인권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한 것을 부각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할머니의 정신적, 육체적 주체성을 무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 제목을 “윤미향, 치매 할머니 돈까지 기부 유도”라고 뽑고 사설도 “‘위안부 할머니 이용해 돈벌이’ 윤미향, 의원부터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윤 의원이 의원 사퇴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썼다.

▲15일 조선일보 1면.
▲15일 조선일보 1면.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분명히 드러난 불법에 대해선 먼저 인정하고 사과하는게 공인으로서의 도리”라며 “또 재판을 지연시켜 국회의원 임기 4년을 다 채우려는 꼼수를 버리고 법원이 신속히 판단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썼다. 이어 “편가르기에 여념이 없었던 여당 의원들은 마땅히 사과해야 한다”고 썼다.

언론은 윤 의원을 옹호했던 여권과 지지자들도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검찰의 기소로 윤 의원 혐의가 드러난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며 “여전히 친일 세력의 부당한 공격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전했다.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위선으로 감춰졌던 사회운동가의 민낯을 보게 된다”며 “‘가짜뉴스’, ‘역사 왜곡’이라며 그동안 윤 의원을 감싸왔던 민주당과 이용수 할머니를 ‘토착왜구’라고 비난했던 이들도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썼다.

▲15일 경향신문 9면.
▲15일 경향신문 9면.

경향신문은 공익법인에 대한 법제 개선을 언급하고 한겨레는 언론이 제기했던 일부 혐의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난 것을 돌아봐야 한다고 썼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검찰이 적용한 혐의들이 사실이라면 윤 의원의 공복으로서 자격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될 수밖에 없다”며 “정의연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에 시민들은 보통 실망한 게 아니다”라고 썼다. 이어 “법적인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물론 차제에 관련 제도를 개선해 논란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며 검찰이 언급한 공익법인에 대한 통일된 관리, 감독을 위한 법제 개선을 강조했다.

▲15일 한겨레 3면.
▲15일 한겨레 3면.

한겨레는 3면에서 불기소 주요 내용을 정리하는 기사를 배치하고 “야당과 언론이 제기했던 정의연의 회계부정과 윤미향 의원의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며 윤 의원이 정의연 자금으로 딸 유학자금 등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도 “윤 의원이 기부금과 보조금을 아파트 구매 자금이나 딸 유학비 등으로 빼돌렸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남편이 운영하는 언론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아버지를 쉼터 관리인으로 고용한 것과 관련한 의혹도 기소대상에서 빠졌다”며 “민감한 사안에 대해 근거 없거나 부풀린 의혹 제기가 이뤄진 것은 되짚어 볼 때”라고 썼다.

이 사설에서 한겨레는 윤 의원이 1억원 가량을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했다는 부분과 치매를 앓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일부를 정의연에 기부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야 할 부분”이라고 썼다. 다만 정부 보조금을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거나 안성 쉼터 건물을 시가보다 비싸게 사들이는 등 공적 조직으로서 허술한 운영이 드러난 건에 대해선 “뼈아프게 돌아봐야 한다”고 썼다.

‘아베 2인자’ 스가 신임 총리 선출

일본의 새 총리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선출됐다. 스가 신임 총재는 14일 열린 자민당 중·참의원 양원 총회에서 유효 투표 534표 중 377표를 얻었다. 16일 임시국회에서 총리 선출 절차를 남겨둔 상태다. 아베 신조 총리 취임 이후 7년 8개월여 만의 변화다.

스가 신임 총리는 아베 정부의 ‘2인자’를 자칭했기에 언론은 한일관계에선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 내다봤다. 스가 신임 총리는 강제동원 피해 배상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고 보는 아베의 논리에 동의한다. 한겨레는 1면 톱기사 제목을 “‘뼛속까지 2인자’ 스가 ‘아베 계승이 내 사명’”이라고 뽑고 “아베 신조 정부에서 ‘그림자 총리’로 몸을 낮추며 자기 비전과 정책을 내놓은 적이 없으나 관료 장악력은 탁월했기에 ‘아베 정부 시즌2’라는 냉소를 걷어낼 수 있을지 의구심과 기대감이 교차”한다고 썼다.

▲15일 한겨레 1면.
▲15일 한겨레 1면.

한겨레 2면 기사에서 스가에 대해 “대중이 좋아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포퓰리스트의 면모”라고 썼는데 특히 고속도로 통행료나 NHK방송 수신료 인하 정책 등을 언급했다.

다만 경향신문은 “아베 총리가 국가주의의 신봉자라면 스가 차기 총리는 아베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만류한 전력이 있는 등 실용적 균형 감각을 갖췄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며 스가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기대했다.

한편 14일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복무 중 특혜 의혹이 주를 이뤘다. 추 장관은 아들 군복무 중 부당한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보좌관이 아들의 휴가 연장을 위해 부대에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에 대해 “(통화여부를) 확인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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