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 들어오라 하세요” 문자를 국민의힘이 ‘드루와 게이트’로 규정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신문법 개정안을 연달아 발의했다. 그러나 언론계나 학계와의 충분한 숙의 없이 등장해, 정쟁을 위한 법안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민 75%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고 있다. 이들은 사실상 여론의 형성이라는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드루킹 댓글 조작, 외부의 압력 등에서 끊임없는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힌 뒤 “특히 최근 한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한 도중 휴대폰 화면에 포털뉴스 편집에 개입하는 문구를 작성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공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 3조(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와 제4조(편집의 자유와 독립)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한해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있지만, 포털 뉴스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경우 독립성 보장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다”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도 신문, 인터넷신문 같이 편집의 독립성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언론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개정안을 설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박성중, 박대출, 허은아 의원 등이 지난 8일 국회 과방위 회의실 앞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포털사이트 뉴스 노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메신저 대화에 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박성중, 박대출, 허은아 의원 등이 지난 8일 국회 과방위 회의실 앞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포털사이트 뉴스 노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메신저 대화에 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당장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등장했다는 비판이 가능해 보인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포털도 언론 보도를 유통하는 사업자다보니 편집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선언적 문구는 필요해보인다”면서도 “편집행위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형법으로 처벌한다면 기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취재원은 더 크게 처벌해야 할 수 있다”며 “뉴스 생산도 아닌 뉴스 배열과 관련해 그런 처벌조항을 넣는 것은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 역시 “정작 콘텐츠를 만드는 쪽에는 처벌조항이 없는 상황으로, 너무 무리한 입법이다. 이런 식이면 국정감사도 못한다”고 지적한 뒤 “뉴스 배열 공론화 포럼을 상설기구로 만들어 신문과는 다른 방식으로 뉴스 배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안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포털의 경우 뉴스편집의 자유와 독립의 주체가 종사자들인지, 사주인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네이버 카카오의 종사자들이 편집의 독립을 위한 장치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1일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최근 한 국회의원이 포털사이트 기사배열에 개입하려는 듯한 문자를 작성하는 장면이 공개되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기반 기사배열 시스템의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 기본방침과 책임자뿐만 아니라 기사배열에 사용되는 프로그램 등의 구체적 기준을 공개하고, 고의로 기사배열을 조작하는 행위를 못 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설명했다.

이를 두고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은 “기사배열에 사용되는 구체적 알고리즘을 전부 공개할 경우 이를 이용한 어뷰징이나 속보 경쟁이 심화 될 우려가 있다”고 전하며 “(알고리즘 공개보다는) 지나치게 뉴스 소비가 편중되는 경우 노출 제한을 걸어서 콘텐츠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사진기사의 경우 노출 비중에 쿼터를 두거나, 중앙지·전문지·지역지 등 매체 유형에 따라 배열 균형을 맞추는 식의 원칙을 밝혀주는 게 맞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카카오.
▲네이버와 카카오.

문제는 두 개정안이 윤 의원과 민주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는 과정에서 언론계·학계와 충분한 숙의없이 즉흥적으로 등장했고, 정쟁 도구로 사용한 뒤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점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 4단체는 14일 ‘포털 사업자와 정치권의 공생을 끝내자’란 제목의 공동 성명을 내고 “의아한 것은 10여 년 동안 포털 뉴스의 편향 논란을 거듭하면서도 국회에서는 포털 뉴스 서비스 관련 법률을 한 차례도 개정한 적이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는 입법권을 무기 삼아 포털 사업자를 압박하고 포털 사업자는 법망에 포획되길 회피하며 정당을 최우선 독자로 삼아온 공생 관계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 현업 4단체는 “오랫동안 언론 노동자가 생산한 뉴스 콘텐츠로 이용자를 유입하고 기사배열과 실시간 검색어로 사회적 의제를 우선 점유해 막대한 수익을 내는 포털 뉴스 서비스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조해 왔다”며 포털 사업자를 향해 “국회의 ‘호출’에 답하는 대관이 아니라 이용자 시민, 언론 노동자에게 뉴스 수집·배열 알고리즘에 어떤 사회적 가치를 담고 공적 책임을 이행할 것인지 스스로 밝힐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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