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을 두고 “아님말고식의 카더라 군불떼기”라며 “탄핵당한 대통령 박근혜를 사랑하는 일부 정치군인, 검찰개혁 저지하려는 일부 정치검찰, 박근혜 추종 정당과 태극기부대, 수구언론이 만들어 낸 정치공작 합작품”이라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 아들 서아무개씨에 관한 의혹들에 대응했다. 우선 서씨가 휴가에서 미복귀했다는 당시 당직사병 A씨 주장에 대해 “당시 동료가 오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결정적 제보를 했다”며 반박했다. A씨는 2017년 6월23일까지 휴가기간이었던 서씨가 복귀하지 않아 25일 본인이 전화로 복귀를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뉴스공장에 출연한 또 다른 당직사병은 “사단본부중대 지원반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23일~24일에 당직을 섰던 인사과 인원들이 미복귀 관련 내용을 기억하는 게 없더라”고 말했다. 미복귀 사태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추 장관 역시 “저도 그 뉴스를 들었다. 아마 제보자가 일방적으로 오해하거나 억측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동의했다.

또한 정 의원은 “이철원 전 대령이 또 가짜뉴스를 유포했다. 추미애 장관 가족을 따로 불러서 주의를 준 것처럼, 청탁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말했는데 나중에 고발 당했다. 전체 400명 가족 앞에서 일반적인 얘기를 했던 것”이라며 “당직사병과 이 대령은 (주장이) 허위로 드러나자 발뺌하면서 해명하고 있다”며 “이 대령 상관이었던 사람이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다. 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과 하야를 주장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와 친구”라고 말했다. 이 대령 등을 정치군인으로 규정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때 ‘군사 쿠데타’를 경고했던 추미애가 ‘오버랩’된다. 군사쿠데타를 예비음모했다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에 대해 제기된 병역 의혹을 반박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생중계 갈무리.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에 대해 제기된 병역 의혹을 반박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생중계 갈무리.

나아가 추 장관 아들이 ‘공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당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아이가 영어실력이 괜찮지 않나. 영국 유학했지, 스포츠마케팅 전공했지, 만약 면접 봤으면 통역병으로 뽑혔을 거 같은데 제비뽑기로 불이익당한 거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추 장관도 “자격이 안 되는 걸 억지로 기회를 달라고 하면 청탁일 거다. (제 아들은) 스포츠경영학을 공부한 아이고, 제가 자식의 실력을 잘한다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이”이라며 “그런데 굳이 청탁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저는 역으로 제 아이인 줄 먼저 알아보고 정상적 방식을 바꿔서 제비뽑기로 떨어뜨렸다는 사실도 이번에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를 들은 정 의원은 “엄마로서 참 마음고생이 심할 텐데 힘내시라”고 격려했다.

정 의원 질의에서는 ‘군사쿠데타 세력’, ‘정치군인’, ‘탄핵세력’과 같은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지금의 의혹이 모종의 배후세력에 의해 기획됐을 거라는 취지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헌법 1조2항에 근거해 국민의힘에 의해 탄핵된 세력이 다시 국민의힘으로 위장해 나타났다. 저는 시민단체 국민의힘 전 대표다. 국민의힘은 당명을 쓸 자격이 없다”며 “국민의힘에 의해 탄핵된 세력이 국민의힘에 도전하고 있다. 이들이 역사를 거꾸로 돌리지 않도록 국민의힘을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과 추 장관은 ‘검찰 수사가 선택적’이라는 주장에도 호응했다. 정 의원이 “검찰의 독립성 뿐 아니라 중립성도 중요하다. 수사를 누구는 하고 누군 안 하면 안 될 것이다. 나경원 전 의원은 10번 넘게 고발됐다. 왜 수사 안 하느냐”고 물은 뒤 “윤석열(검찰총장) 장모, 부인도 고발됐는데 왜 수사를 안 하느냐”고 재차 물었다.

추 장관은 “그런 부분이 선택적 수사가 아니냐는 예로써 많은 국민으로부터 질타 받는 부분”이라며 “(윤 총장 장모의) 사문서위조 사건은 이미 수사돼 기소된 걸로 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수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검찰이 상명하복에서 (선택적 수사가) 이뤄지는 거 아니냐는 질타가 있고 그걸 개혁해나가는 와중에 있다.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진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대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 의원님이 주는 질의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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