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안이 발표됐다. 많은 언론이 이를 전한다. 언론이 전하는 4차 추경안의 핵심 키워드를 분석해 보자. 핵심 키워드가 과연 4차 추경안을 잘 반영하고 있을까?

첫째, 2차 재난지원금

대부분의 언론이 이번 4차 추경을 2차 재난지원금이라는 단어를 통해 설명한다. 그러나 이번 4차 추경은 재난지원금이라고 부를 수 없다. 정부의 공식명칭도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다. 물론 언론은 정부의 공식명칭 외에 실제 의미를 잘 반영하는 명칭으로 설명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이번 4차 추경은 재난지원금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재해 대책 측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 큰 산불이나 홍수같은 재난시 피해자를 구제하는 정책은 종종 시행해왔다. 조선업, 여행업 등 피해를 본 산업에 지원하는 정책도 기존 정책의 일환이다. 이를 재난지원금이라는 특별한 이름으로 부를 필요는 없다.

지난 2차 추경 때 ‘재난지원금’은 특정 피해자나 피해업종만을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었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이라는 의미가 있었다. 그만큼 논란도 많았다. 소득 기준으로 선별할지, 또는 보편 지급할지에 대한 논란은 있었다. 그러나 선별 지급의 기준인 소득은 코로나19 피해자를 걸러내는 수단은 아니었다. 고려했던 건강보험공단 소득자료는 재작년 소득기준이었다. 최소한 코로나19 지원의 핵심인 자영업자는 그랬다. 코로나19 영향을 반영한 맞춤형 피해자 구제 지원이 아니라는 의미다. 반면, 이번 4차 추경은 재난 피해자를 타게팅해서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를 ‘2차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면 오해가 생긴다.

▲ 4차 추가경정예산 관련 기사들
▲ 4차 추가경정예산 관련 기사들

 

둘째, 추경규모

많은 언론은 올해 추경에만 ‘67조원을 쏟아부었다’고 표현한다. 정부가 1~4차 추경시 발표한 추경규모를 산술적으로 합산하면 67조원이 나온다. 그러나 추경규모는 지출 증대액(쏟아부은돈)과는 다르다. 올해 본예산 총지출 금액은 512조원이다. 그리고 3차 추경(547조원)을 거쳐 4차 추경안 총지출 금액은 555조원이다. 512조원이 555조원이 되었으니 4차에 걸친 추경을 통해 늘어난 정부 지출액은 43조원에 불과하다. 그리고 43조원 중, 융자지출액도 상당하다. 융자사업은 수년후에 회수할 수 있는 돈이니 재정 여력 감소는 제한적이다.

셋째, 현금복지

일부 언론은 ‘현금복지’라는 개념으로 이번 추경이나 최근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곤 한다. 그러나 ‘현금복지’라는 말이 무엇일까? 정의하기 대단히 어려운 말이다. 보조금을 주면 현금복지겠다. 반면, 복지센터 건물을 짓거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면 현금복지는 아닐 것 같다. 그런데 현금이 아니라 상품권이나 바우처를 제공하면 현금복지일까? 현금으로 보조금을 주나 상품권(바우처)을 제공하나 마찬가지일 것 같다. 그렇다면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과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복지와 차이점은 또 무엇일까? 

오히려 서비스보다는 현금을 직접 지불하는 게 정부의 본업이다. 우리는 국가가 예산을 지출한다면 공무원 인건비 지출이나 공직기관 운영비용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올해 본예산 512조원 중에 인건비는 42조원, 운영비는 21조원이다. 정부지출 중, 가장 큰 예산 목은 자치단체 이전이다. 자치단체에 주는 현금이 178조원이다. 물론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현금지출이지만 지방정부는 이를 받아서 행정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는 한다. 두 번째로 큰 목은 민간이전 100조원이다. 말그대로 민간에 현금을 나눠주는 돈이다. 여기에 조세지출이 52조원이니, 민간에 현금으로 ‘뿌리는 돈’이 재정지출 100조원, 조세지출 52조원이다. 현금살포는 원래 국가 예산사업의 본질이다. 국가의 본질을 특별히 ‘현금복지’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은 중언부언이다. 그러니 ‘현금복지’라는 말은 마치 ‘웃기는 코미디언’과 같은 표현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