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을 특별 진행자로 섭외해 방송한 시사 프로그램이 심의 결과 법적 효력 없는 행정지도를 받자 심의 민원을 제기한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반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현직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특별 진행자로 섭외한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CBS ‘김현정의 뉴스쇼’,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9일 권고를 의결했다. 권고는 심의규정 위반이 중대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법적 효력이 없는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이들 프로그램은 진행자 휴가 등을 이유로 정치인을 특별 진행자로 섭외했다. ‘김경래의 최강시사’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특별 진행자로 출연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원희룡 제주지사, 고 박원순 서울시장,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특별 진행자로 출연했다. 또한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는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특별 진행자로 출연했다.

9일 방송소위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모아졌지만 해당 조항으로 심의한 선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다수 의견으로 ‘권고’ 의결했다. 위반 조항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선거에서 선출된 자, 국무위원, 정당법에 의한 정당 간부가 보도나 토론 프로그램을 진행해선 안 된다는 방송심의규정 12조 4항이다.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특별 진행자를 맡았던 '김현정의 뉴스쇼' 화면 갈무리.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특별 진행자를 맡았던 '김현정의 뉴스쇼' 화면 갈무리.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돌직구쇼'에 특별 진행자를 맡았다. '돌직구쇼' 게스트 출연 당시 모습.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돌직구쇼'의 특별 진행자를 맡았다. '돌직구쇼' 게스트 출연 당시 모습.

방통심의위는 “선거에서 선출된 현직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보도·토론 프로그램에 진행자로 출연시키는 것은 해당 프로그램 공정성과 균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관련 심의규정을 적용한 첫 사례인 점 등을 감안해 향후 규정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1일 논평을 내고 “방통심의위의 엄정한 역할을 기대하는 시민들에게 또다시 실망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방통심의위가 적용한 12조 4항뿐 아니라 “정치 문제를 다룰 때 특정 정당이나 정파 이익, 입장에 편향돼서는 안된다”는 14조 2항, “방송 공정성과 형평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14조 1항 위반 소지도 있다며 “방통심의위가 이른바 ‘솜방망이 징계’로 비판 받아온 대표적 사례가 행정지도 남발”이라고 비판했다.

▲ '김경래의 최강시사' 특별 진행자 홍보 이미지.
▲ '김경래의 최강시사' 특별 진행자 홍보 이미지.

민언련은 방통심의위가 문제를 먼저 인지하고 심의하지 않아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지난해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가 이미 현직 국회의원을 진행자로 내세워 방송했지만 방통심의위는 이를 지적하지 못했다. 당시 인지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고 했디.

한편 심의 과정에서 방송사들은 정치인 진행 금지는 ‘보도와 토론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시사 프로그램’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지난 대선 선거방송심의 이후 대담, 좌담, 방담, 인터뷰 등 방식으로 시사적 내용을 다룰 경우 보도와 토론 프로그램으로 규정한다는 기준을 세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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