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무게 촉각 세운 신문들… 조선, 靑 공직감찰에 “입단속용”

12일 아침신문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복무 특혜 논란을 수사하는 검찰에 촉각을 세웠다. 추 장관의 다음 행보와 이를 둘러싼 여당 움직임에도 시선이 쏠렸다.

신문들은 군무 이탈 혐의와 보직 청탁 의혹 등 검찰이 수사력을 쏟는 사건을 제각기 다르게 짚었다.

한겨레는 검찰이 이미 한차례 조사했던 군 관계자들을 다시 재소환해 조사하는 등 2017년 6월 1‧2차 병가 관련 상황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추 장관 아들인 서씨의 변호인은 1차 병가가 끝나는 6월14일께 서씨가 직접 부대에 연락해 2차병가 구두 승인은 얻었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공개된 행정시스템엔 15일 “부보님이 민원 넣은 것으로 확인”이라고 적은 기록이 남아있다. 한겨레는 검찰은 추 의원실 보좌관이 상급부대 지원장교인 김아무개 대위에게 전화로 연락했을 가능성에도 수사 무게를 싣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23일 2차 병가가 끝나고 4일 개인 휴가가 승인된 과정에는 “25일 당시 서씨가 휴가를 승인받은 상태였는지, 나아가 추가 승인 과정에서 추 장관이나 보좌관 등 개입은 없었는지 여부가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12일 한겨레 5면
▲12일 한겨레 5면

한국일보는 검찰이 ‘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과 관련해 현행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봐 수사 무게를 싣고 있다고 1면 머리기사에 전했다. 한국일보는 법조계를 인용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서씨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과 관련한 기초 사실관계 파악을 거쳤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상 금지된 ‘부정청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다만 검찰은 서씨와 관련해 최초 제기된 ‘휴가 연장 특혜’ 의혹에 대해선 위법성을 묻기 힘들다고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이어 서씨가 결과적으로 통역부대에 선발되지도, 용산 부대에 배치되지도 못했기 떄문에 서씨 관련 의혹에서 형사처벌 대상자가 나올 가능성은 적다고 했다.

▲12일 한국일보 1면
▲12일 한국일보 1면 머리기사

조선일보는 청와대가 11일 밝힌 공직기강 특별감찰 실시 계획을 추 장관 아들 의혹과 연결 지었다. 조선은 1면 “청 돌연 공직감찰, 추 검찰전체 메일” 기사에서 다수 언론이 내놓았던 ‘권력누수 조기차단’ 차원이란 풀이에 더해 “정부 일각에선 추 장관 아들의 ‘황제 휴가’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과 국방부 등에 ‘입단속’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해석했다. 조선은 “이런 가운데 추 장관은 이날 전국 검찰청 직원들에게 ‘해방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검찰개혁을 제대로 완수해달라’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했다.

조선은 1면의 다른 기사에선 서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 지원단장이었던 이철원 예비역 대령이 “추 장관 아들을 용산에 배치해달라는 청탁 전화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고 했다. 조선은 “부대 책임자가 청탁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1면 머리기사로 이 사실을 다루고 끝무렵에 추 장관의 검찰 내부 이메일도 함께 보도했다.

▲12일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
▲12일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

경향신문은 “더불어민주당이 추 장관 엄호 수위를 높이며 야당 총력전에 ‘버티기’로 응수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추 장관 설득에도 나서고 있다”며 “실제 추 장관은 다음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감 표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당내 일각에선 이번 논란이 아무리 ‘법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불공정’이라는 국민 법감정을 건드린 만큼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12일 경향신문 6면
▲12일 경향신문 6면

김용균 사망 2년, 달라진 것 없는 현장 

충남 태안군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하청업체와 계약 맺은 특수고용 노동자 이아무개씨(65)가 숨진 뒤, 김용균씨 죽음 뒤에도 다단계 하청으로 인한 책임회피 구조가 여전한 현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향신문은 1면에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입찰공고에 적시했던 안전 조치를 이씨 사고 당시 지키지 않고, 사고 보고 문건에 귀책사유를 이씨로 적는 등 원청의 책임 공백과 회피를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서부발전의 ‘1부두 하역기용 컨베이어 스크루 2종 반출정비공사’ 입찰공고 시방서를 보면 ‘상하차 및 운반이 용이하도록 파레트(팰릿)에 고박해 지게차 또는 크레인 사용이 용이하도록 포장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며 “하지만 사고 현장 사진을 보면 스크루는 팰릿(화물운반대) 없이 이씨 화물차에 2단으로 적재됐다”고 했다. 스크루는 둥근 형태라 팰릿으로 고정하지 않으면 굴러떨어질 위험이 큰데, 현장에 원청 소속 감독자와 신흥기공 관계자 2명이 있는데도 안전조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씨는 10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역 작업을 하다 2t 짜리 기계에 하체가 깔려 숨졌다. 그는 서부발전의 하청업체와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계약을 맺고 기계운반을 하는 특수고용노동자로, 스크루 장비 5개를 화물차에 싣고 결박작업을 하다 장비 1개가 떨어져 참변을 당했다.

▲12일 경향신문 1면
▲12일 경향신문 1면

서부발전 측은 사고 직후 작성한 ‘안전사고즉보’ 문건에 “귀책: 본인”이라고 기재해 이씨 개인에게 사고 원인을 돌리려 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한편 이씨는 처음 태안의료원으로 이송됐을 땐 땐 의식이 있었지만, 상태가 위급해지면서 다시 단국대병원에 옮겨졌고 1시간 뒤 숨졌다. 경향신문은 “1시간30분 뒤에야 제대로 된 처치가 시작된 셈”이라며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지난해 노동자 1000명 이상 발전소에 직업환경의학전문의를 배치토록 한 권고안이 이행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또 사망사고 낸 태안화력, 중대재해기업처벌법만이 답이다”란 제목으로 사설을 냈다. 신문은 “혼자 작업하며 컨베이어벨트로 몸을 집어넣어야 했던 김용균씨나 외부 도움 없이 기계 장비를 묶어매야 했던 이씨의 작업구조는 판박이처럼 닮았다”고 했다. 신문은 “처벌 규정이 미약한 현행법 아래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대형사고 예방 조치에 나설 기업은 없다. 여기에 정부 또한 말로만 외칠 뿐 실제 산재 예방에는 소극적”이라고 짚은 뒤 “결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이외에 대안은 없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이날 전국단위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보수 세력 항의에 아예 접은 성교육
국민일보: “추 아들 청탁 사실 다수 보고 받았다”
동아일보: 청 “국난극복역행 언동 특별감찰”
세계일보: 치솟은 집값 탓…신혼집 갈등에 결혼이 깨졌다
조선일보: 청 돌연 공직감찰, 추 검찰전체 메일
중앙일보: 당시 지휘관 “청탁 있었다” 추미애는 “검찰개혁 완수”
한겨레: 그 아이는 살릴 수 있었다
한국일보: 검 ‘추 아들 통역병 청탁’ 정조준…김영란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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