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송플랫폼 ‘화난사람들’이 미디어스타트업 ‘셀레브’ 전직 대표의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내부고발자를 위한 탄원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A씨는 2년 전인 2018년 임상훈 당시 셀레브 대표의 갑질을 SNS 및 언론 제보를 통해 밝혔다. A씨는 임 전 대표가 직원들에게 막말과 함께 △회식자리에서 얼음을 던져 상해를 입힘 △여성 직원들을 룸살롱에 데려가 여성을 ‘초이스’하게 함 △본인 기분에 따라 업무를 비상식적으로 지시 △과거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임 전 대표는 사실을 인정하고 대표직을 사임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지난 시간 저의 모습을 돌아보니 모두 맞는 말이었다”며 “그동안 저의 부족함으로 고통받고 회사를 떠난 직원들, 그리고 현재 직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 직접 만나 사과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나 아직은 때가 아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나 사퇴한 지 3주 뒤 임 전 대표는 A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박창희 판사는 지난 4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이 판결에 ‘가라오케를 룸살롱이라고 한 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 공동소송플랫폼 '화난사람들' 홈페이지 갈무리.
▲ 공동소송플랫폼 '화난사람들' 홈페이지 갈무리.

1심 판결문은 “전 대표(임상훈)가 직원들과 회식할 당시 속칭 파도타기를 하거나 게임을 하면서 벌주를 마시게 하는 등 다소간 강제성을 띠는 음주 방식으로 술을 마신 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직원들 진술에 따르면 A씨가 적시한 바와 같이 ‘모두 소주 3병은 기본으로 마셔야 했다’고 볼 정도로 음주를 강요하는 회식을 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직원들과 함께 ‘가라오케’에 가 도우미를 동석하게 한 적은 있으나 ‘룸살롱’에서 여직원이 유흥 접객원을 초이스하게 한 적은 없다는 직원 증원에 비춰 ‘룸살롱에 가 여직원도 여자를 초이스해야 했다’는 글이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청년·여성·IT단체들은 즉각 비판 성명을 냈다. 셰도우핀즈, 십대여성인권센터IT지원단WomenDoIT,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청년유니온, 테크페미, 한국여성노동자회는 공동 성명에서 “박창희 판사와 스타트업 S사 현 직원들, 전 대표이사는 룸싸롱과 가라오케를 칼로 무자르듯 딱 떨어지는 별개의 공간으로 감별하고자 했고 룸싸롱이 아니고 가라오케니까 문제 없다는 식이었다”며 “권력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강압이 있었고 그것을 SNS로 공론화할 수밖에 없던 이유, 그 공론화가 갖는 공공의 이익성만 잘 판단했다면 기각될 수 있었는데 2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의 벌금이 선고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A씨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18일로 다가온 가운데 임 전 대표 측에서는 A씨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지원해 온 페미니즘 프로젝트 ‘셰도우핀즈’와 양태정 변호사(법률사무소 굿로이어스)는 화난사람들을 통해 무죄 탄원인 모집에 나섰다. 오는 13일 자정까지 탄원인을 모아 14일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5일 시작한 탄원인 모집에 11일 오후 6시30분 기준 274명이 참여했다.

셰도우핀즈 활동가들은 “임 전 대표의 갑질 피해자는 단 1명이 아니었고, 현재 S사에 남은 직원들은 직장 내 괴롭힘의 방관자인 동시에 협력자였다. 수많은 퇴사자들의 언론 인터뷰, 회사 평가 사이트 리뷰어들이 그것을 증명하는데, 법이 최초 공론자만을 벌하고자 한다면 너무나 부당한 일”이라며 “항소심 재판부에 A씨의 무죄를 탄원하는 데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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