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아무개씨 측이 SBS를 부대배치 청탁 의혹을 기사화했다는 이유로 경찰 고발한 데에 언론 현업단체와 노동조합이 “형사고발을 앞세운 언론 길들이기”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추 장관 측에서 이번 SBS 의혹 보도를 고발한 것은 ‘언론 길들이기’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당장 형사 고발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앞서 SBS를 비롯한 매체들은 7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당시 부대 지휘관 A 전 대령의 녹취파일 내용을 보도했다. A 전 대령이 “서씨를 용산으로 보내달라는 걸 내가 규정대로 했다” “내가 직접 서씨 아버지와 할머니를 앉혀 놓고 40분간 ‘청탁 말라’고 교육했다”는 발언이다. 

이에 서씨 측은 9일 A 전 대령과 SBS, 소속 기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보도한 다수 언론사 가운데 SBS만 고발한 이유로는 “마치 그 녹취 내용을 청탁을 한 근거처럼 보도했다”고 밝혔다.

▲SBS ‘8뉴스’ 갈무리
▲9일 SBS ‘8뉴스’ 갈무리

단체들은 “(서씨 측이 문제 삼은 대목은) SBS를 포함해 다수의 언론사가 기사로 전한 내용이다. 물론 이에 대한 추미애 장관 측 반박 입장도 보도했다”며 “공개 진행 기자회견을 담은 ‘평범한’ 기사에 불과했고 표현도 ‘주장했다’는 식으로 해당 지휘관 입장임을 명확하게 했다. 다른 방송사나 신문 보도와 견줘 봐도 특이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상식적이고 제도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반론과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일말의 검토 없이 고발부터 앞세우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더구나 특정 언론사 한 곳만을 골라 고발한 것은 ‘고발’이라는 물리적 행위를 통해 향후 관련 보도를 위축시키려는 이른바 ‘입막음’ 본보기로 삼으려 한다는 의구심을 강하게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록 정부와 여당과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측이 (의혹을) 제기했더라도 보도할 만한 가치와 합리적 이유, 근거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국민에게 알리는 게 언론의 당연한 기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 고발과 사법 조치를 남발해가며 재갈을 물리고 길들이기 했던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언론 통제’의 악습과 횡포를 현 정부와 여당도 좇으려 하는가”라며 “즉각 고발을 취하하고 정상적 절차를 통해 반론을 제기한 뒤 의혹에 적극 해명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밝혔다.

SBS 8뉴스도 지난 9일 “‘청탁 의혹’ 장교·SBS 고발… ‘부끄러움 없다면 모두를’” 리포트로 고발 소식을 전하며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는 상황에서 제1야당 의원이 당시 부대 지휘관의 발언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것이었고 그제와 어제, 주요 언론사 대부분이 녹취파일 내용을 보도했지만 서씨 측은 SBS만 고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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