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양육비 미지급자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가 시작됐다. 11일 첫날에는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 대표와 관련 법안을 발의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이다도시 숙명여대 프랑스언어문화학과 전임교수가 동참했다.

양해연은 오는 1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주혜 의원안이 통과되길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은 채무자(미지급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출국금지 △인적사항 공개 조치를 시행하는 내용이다. 명단 공개는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명 기회를 준 뒤 대통령령(시행령)에 따라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양육비 관련 현행법이 미약하다는 지적은 오랜 시간 이어져왔다. 1인 시위에 동참한 이다도시 교수도 지난 10년 간 한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다 결국 ‘배드파더스’(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사이트)에 전 배우자 신상을 제보∙공개했다. 실제 2018년 여성가족부 조사에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는다고 답한 한부모가족은 15.2%에 그쳤다. 법적 소송 등으로 양육비 채권을 확보하고도 받지 못하는 경우는 2019년 기준 35.6%에 달한다.

▲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양육비해결총연합회 회원들과 이다도시 숙명여대 교수(가운데)가 양육비 이행강화법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양육비해결총연합회
▲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양육비해결총연합회 회원들과 이다도시 숙명여대 교수(가운데)가 양육비 이행강화법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양육비해결총연합회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처벌, 운전면허 및 전문직 면허 정지∙취소, 출국금지, 신상공개 등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양육비 연체금이 2500달러(한화 약 300만원) 이상이면 여권 발급∙사용을 제한한다. 캐나다는 연체금 3000달러(약 266만원) 이상 시 여권을 즉시 반납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6개월 징역 또는 5000달러(약 444만원) 벌금에 처한다.

미지급자 신상공개를 법제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신상공개 제도 도입 시 양육비 이행률이 제고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육비 체납자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에 공개하겠다는 사전 통보만으로 양육비가 해결된 사례가 360건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배드파더스가 해결한 520건 가운데 160건은 양육비 체납자 신상을 공개한 후에, 나머지 360건은 신상공개 사전통보 이후에 양육비 지급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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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양육비 미지급 관련 출국금지 조치. 출처=8월21일 국회입법조사처 '양육비 이행률 제고를 위한 해외의 출국금지 및 신상공개 제도 운영 현황 및 시사점' 현안 분석 보고서

이영 양해연 대표는 “양육비 미지급이 아동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라는 데 이견이 없고,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협의가 이뤄졌음을 느낀다. 21대 국회에서는 국가가 적극 개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으므로 조심스럽지만 희망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사지에 놓인 많은 아이들이 있어 한시가 시급하기에 더 이상은 법안 통과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반드시 이번에는 통과시켜야만 한다”고 호소했다.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양육비 이행강화법의 9월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양육비해결총연합회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양육비 이행강화법의 9월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양육비해결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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