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인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가 11일 보수 유튜버들과 언론사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김 대표는 지난 8일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 대표가 공갈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 무죄 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는데, 이들 보수 유튜버들과 기자들이 1심 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용 보도해 자기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김 대표가 고소한 인사들은 유튜브채널 ‘전여옥 TV’의 전여옥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등 보수논객과 월간조선·조선일보 기자, 세계일보 편집국장·기자, 문화일보 편집국장·논설위원, 뉴데일리 편집국장·기자 등 총 25명이다.

▲ 유튜브채널 ‘전여옥 TV’의 전여옥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전여옥TV 화면 갈무리.
▲ 유튜브채널 ‘전여옥 TV’의 전여옥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전여옥TV 화면 갈무리.

이를 테면 전 전 의원은 지난 5월 “여자조국 윤미향, 남편은 공갈범!”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뭐냐면 그동안 지방신문이라든가 인터넷신문 등을 만들어서 막 삥 뜯는 사람들이에요… 김삼석이란 인간이 디지털신문, 수원 무슨 신문 두 가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김삼석이라는, 말하자면 공갈 혐의로 완전히 사기 행각을 벌여 갖고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인터넷뉴스, 유튜브, 블로그 등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해 뉴스 보도, 여론형성에 종사하는 피고소인들은 고소인(김삼석 대표)이 무고하게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거나 조금만 검색하면 손쉽게 무죄 판결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에 반대되거나 반대 진영에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고의로 왜곡된 사실을 전파해 고소인 명예를 훼손한 것이 이 사건 실체”라며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벌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