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관련 MBC 단독보도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며 “권언유착” 의혹을 제기했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결국 정정 보도를 하게 됐다.

앞서 중앙일보는 8월6일자에서 “고위 인사, MBC 뉴스 직전 한동훈 보도 나갈 거라 전화”란 기사를 썼고, 조선일보는 같은 날 ‘“고위직, 한동훈 내쫓을 보도 나간다 전화”’란 기사를 썼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권경애 변호사가 새벽에 올렸다 삭제한 페이스북 게시글을 인용해 보도했으며, 보도를 원치 않는다는 권 변호사의 경고에도 보도했으며, 보도 당일 권 변호사가 “기억에 착오가 있었다”며 게시글이 사실과 다르다고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지난 10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결정이 날 때까지 자사 보도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조선일보는 당시 기사에서 “권 변호사 글에 따르면 ‘매주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시는’ 현 정부의 고위직이 MBC의 관련 보도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 특히 그 인물은 MBC의 해당 보도가 한동훈 검사장을 내쫓는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 사건이 여권과 친정부 매체들이 주장하듯 ‘검·언 유착 사건’이 아니라, 정부 고위직까지 개입된 윤석열 총장의 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내쫓기 위한 ‘권·언 유착 사건’일 가능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증언”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11일 지면에서 “사실 확인 결과, 3월31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 전에 미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보도내용을 알았다는 권경애 변호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라고 정정 보도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MBC 보도 후 1시간 이상 지난 오후 9시경에 통화가 이뤄졌으며, 통화내용 또한 MBC 보도와 관련 없는 내용이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도 조선일보와 동일한 정정 보도 및 반론 보도에 나설 예정이다. 중앙일보의 경우 “MBC 보도를 사전에 인지한 바 없으므로 3월26일 채널A에 대한 재승인 보류 결정 역시 전혀 무관하다고 알려왔다”는 내용이 더해질 예정이다. 

앞서 중앙일보는 “권 변호사 발언이 사실로 확인되면 한 위원장은 채널A 기자와 검사장 유착 의혹에 대한 MBC 보도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재승인 보류 결정을 내는 과정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하며 익명의 법조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채널A가 갑자기 재승인 보류 결정을 받은 데 대해 MBC의 채널A 기자와 검사장 간 유착 의혹 보도가 영향을 미쳤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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