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MBC-방통위원장 ‘권언유착’ 보도 정정

조선일보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MBC의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단독 보도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며  ‘권언유착’ 의혹을 제기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조선일보는 11일 “8월6일자 ‘고위직, 한동훈 내쫓을 보도 나간다 전화’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사실 확인 결과, 3월31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 전에 미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보도 내용을 알았다는 권경애 변호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라고 정정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MBC 보도 후 1시간 이상 지난 오후 9시경에 통화가 이뤄졌으며 통화 내용 또한 MBC 보도와 관련 없는 내용이었다”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반론을 전했다.

▲ 11일 조선일보 정정 및 반론보도문
▲ 11일 조선일보 정정 및 반론보도문

조선일보는 권경애 변호사가 지난 3월31일 한상혁 위원장과 통화한 내용을 토대로 지난달에 작성한 SNS 게시글을 보고 기사를 썼다. 조선일보는 8월 6일 기사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MBC의 관련 보도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 특히 그 인물은 MBC의 해당 보도가 한동훈 검사장을 내쫓는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게시글 내용을 전했다. 권 변호사는 자신의 글을 기사화하지 말라고 했으나 조선일보는 공익적 차원에서 기사화한다고 했다.

당시 조선일보는 이를 두고 “이 사건이 여권과 친정부 매체들이 주장하듯 ‘검·언 유착 사건’이 아니라, 정부 고위직까지 개입된 윤석열 총장의 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내쫓기 위한 ‘권·언 유착 사건’일 가능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증언”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권경애 변호사는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다. 그는 “제가 한상혁 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시간은 오후 9시경이 맞다”며 “시간을 둘러싼 기억에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당일 MBC 단독보도는 오후 8시경 나왔다. 

‘36억 광고’로 언론 흔든 삼성

삼성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안 통과를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36억원의 광고를 언론사에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는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 등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내용을 분석했다. 

한겨레는 “(합병에 반대한) 엘리엇을 ‘시세차익만 노리는 투기세력’으로 규정해 삼성과 엘리엇의 선악 대결로 몰아 합병의 문제점을 숨기고, 조작된 합병 시너지 효과를 조직적으로 기사화해 일반 대중은 물론 투자자가 합병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고 했다.

▲ 11일 한겨레 기사.
▲ 11일 한겨레 기사.

한겨레에 따르면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 장충기 차장, 김종중 팀장 등이 합병과 관련해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고 언론 대응 계획을 수립했다고 공소장에 썼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은 이 같은 ‘프레임’을 짠 뒤 평소 알고 지내던 언론사 임직원, 기자에게 합병에 유리한 내용의 기사 작성을 수시로 요구했다. 또한 합병 주주총회를 앞두고 나흘간 36억원 가량의 의결권 위임 관련 광고를 언론사에 집중적으로 발주했다.

한겨레는 “당시 이런 구조에서 나온 보도”로 “투기자본의 기업경영 교란 막아야”(동아일보) “헤지펀드 먹잇감 된 한국기업 ‘일단 공격당하면 경영 올스톱”(조선일보)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백기사로 나서라”(중앙일보)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찬성, 당연한 선택이다”(매일경제) 등 검찰이 확인한 기사·칼럼만 11건이라고 했다.

공소장 내용에 대해 삼성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앞으로 법정에서 충분히 반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경향, 추미애 자녀 논란 ‘여권 감싸기’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의혹에 ‘위법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한겨레, 경향신문이 이를 비판했다.

10일 온라인으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없다’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 났다. 또한 여당에서는 “카투사 자체가 편한 보직이라, 휴가를 갔냐 안 갔나는 아무 의미가 없다”(우상호) “보좌진은 공사 경계선에 있어, 문의 전화가 별 문제 안 된다”(홍익표) “아예 연락을 두절하고 부모 자식 관계도 단절하고 살아야 하나”(장경태)와 같은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경향신문은 “집권여당 ‘도 넘는 두둔’” 기사를 내고 “여론의 관심은 추 장관 보좌진이 개입해 아들의 군 복무 관련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집중돼 있다. 그런데도 ‘규정대로 했다’는 해명만 반복하는 건 사안의 본질을 벗어난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민심 향배에 귀 기울여야 할 정치의 역할을 방기한 것이라는 지적”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집권 여당이 이 사안을 대하는 태도는 안이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 11일 경향신문 기사.
▲ 11일 경향신문 기사.

조선일보 연일 상대적 박탈감 드러낸 기사로 비판

추미애 장관 자녀 의혹은 젊은 세대의 ‘싸늘한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겨레는 “2030세대는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를 넘어 냉소를 보내고 있다”며 “최근 추 장관의 해명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들 세대의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7일부터 사흘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 비율은 전주보다 2.4%포인트 떨어진 45.7%(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 ±2.5%포인트, 1054명 대상)였다. 한국일보는 “이번 조사 기간엔 추 장관 아들 논란 관련 보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윤영찬 의원의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는 리얼미터 여론조사와 함께 문 대통령에 대한 20대 지지율이 지난주에 비해 10%포인트 떨어진 한국갤럽 지지율 조사도 전하며 이학남(20대, 학생, 남성)이 돌아섰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서민의 상황과 추미애 장관 아들의 상황을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부각하는 기사를 연일 내보내고 있다. 이날 조선일보는 “장병들 ‘우리도 전화로 휴가 연장해도 되겠네’” 기사를 통해 추미애 장관측에 유리한 판단을 한 국방부 해명을 꼬집으며 “인터넷에서는 ‘앞으로 우리도 전화로 휴가를 연장하자’는 얘기가 쏟아졌다”고 전했다.

▲ 11일 조선일보 기사.
▲ 11일 조선일보 기사.

앞서 9일 조선일보는 “내 아들은 철심 박고 군복무중인데... 엄마가 추미애가 아니라서 미안해” 기사를 냈다. 이 역시 인터넷 커뮤니티,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글을 인용한 제목이다. 

8일 조선일보는 “흙수저 일병’은 복귀 17분 늦었다고 감옥 갔다” 기사를 냈다. 온라인에는 ‘단독’ 표시를 붙였다. 조선일보는 “2017년 휴가를 갔다가 미복귀한 다수의 일반 사병은 군형법상 군무이탈죄를 적용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인터넷에선 군 복무를 경험한 20~30대 남성들의 성토가 이어졌다”고 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사례가 일반 서민과 비교하면 이해하기 힘든 면이 적지 않은 건 사실이다. 다만 조선일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사례로 제시한 A일병은 이전에도 군무 이탈을 해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 또다시 군무이탈을 했다는 ‘차이’가 있다. 

태안화력발전서 또 하청 노동자 사망

2018년 12월 김용균씨가 숨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다시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은 노동자가 숨졌다. 

10일 오전 9시50분쯤 충남 태안군 태안화력발전소 1부두에서 화물기사 이모씨가 화물차에 싣던 2t짜리 컨베이어 스크루가 떨어지면서 깔렸고 단국대병원에 이송되던 중 과다출혈로 숨졌다. 

경향신문은 “사고 당시 스크루는 화물차에 2단으로 실린 상태였는데 이씨가 화물차에 로프로 스크루를 고정하던 중 갑자기 로프가 풀리면서 스크루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컨베이어 스크루는 배에 있는 석탄을 들어 올려 옮기는 기계다. 한겨레에 따르면 끈으로 조이는 작업은 혼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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