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휴가 연장 과정을 두고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수사중인 사안이라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했던 국방부가 처음 내놓은 입장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10일 오후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언론보도 참고자료’에서 “오늘 다수매체에서 ‘국방부 문건’에 대해 보도함에 따라 ‘법무부장관 아들 휴가’ 관련 규정 등에 대해 설명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우선 진료목적 청원휴가의 가능 범위와 관련, 국방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를 들어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를 지휘관이 30일 범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소속부대장이 군병원의 해당 전문의가 진료하도록 한 뒤 진단서를 첨부해 1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한다. 질병 및 부상 정도에 따라 진단, 처치 및 수술에 있어 최소한의 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환자는 추가로 20일 범위 내에서 허가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제6조 제2항, 제3조의 1).

국방부는 육군규정의 군 병원 요양 심의의 경우 입원의 경우에만 해당된다고도 설명했다.

구두 승인이 가능한지와 관련, 국방부는 휴가시행절차의 경우 부대관리훈령 제65조, 육군 병영생활규정 제111조를 들어 “휴가는 허가권자의 승인하에 실시하며,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조치는 가능하나, 후속하는 행정조치인 휴가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규정을 보면, 휴가 중인 자가 휴가일수를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천재지변, 교통두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귀대하지 못할 때에는 가능한 수단(전화 등)을 이용, 소속부대에 연락하여 허가권자로부터 귀대에 필요한 기간을 허가받아야 한다”며 “허가권자는 휴가 연장신청을 접수하였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허가가 되었을 시는 즉시 휴가명령을 정정하여 발령한다”고 나온다(이 규정 111조의 제5항의 1과 2). 귀영 지연이 예상되는 사유를 두고 “천재지변, 교통두절, 자신의 심신장애, 가족의 변고, 그 밖의 특별한 사유”를 들었다.

‘심신의 장애’와 같은 항목은 추 장관 아들 서씨의 수술후 병가 연장 상황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본다는 설명으로 해석된다. 이는 국방부가 구두로 휴가지연 사유를 보고해 승인받으면 승인권자가 휴가명령을 정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규정을 통해 서씨의 사례에 해당된다는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8월3일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8월3일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당시 서씨의 휴가 지휘권자의 경우 국방부는 서씨가 속한 한국군지원단이 주한미육군의 지휘통제를 받지만, 인사행정 및 관리 분야는 ‘육군인사사령부’의 통제를 받는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휴가 기간, 사유에 대해서는 육군 병영생활규정을 적용하며, 한국군지원단의 지역대장 승인을 받아 휴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씨의 자대배치와 통역병 선발시 청탁 의혹도 국방부는 부인했다. 국방부는 “한국군지원단 병사의 부대 및 보직분류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행정예규’와 육군 병인사관리규정 및 자체 계획에 따라 교육병과 부모님이 모인 공개된 장소에서 전산분류를 실시하고 있다”며 “(서씨의) 통역병 선발은 지원자 중 추첨방식으로 선발한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조선일보와 국민일보 등이 김도읍 의원이 입수했다며 공개한 국방부 문건에 추미애 장관 부부가 병가연장 민원을 했다는 보도한 내용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국방부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자료는 국방부 내부 보고 자료”라며 “해당 자료는 현재 언론에서 이슈화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 논의를 위해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군내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확인 위주로 작성한 자료인데, 외부에 유출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특히, 면담기록은 지원반장이 면담한 결과를 연대통합 행정업무체계에 기록한 내용을 그대로 정리했다”며 “면담기록 등을 고려할 때, 청원휴가(병가)와 관련된 기록이 있어서 휴가를 실시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추 장관 또는 남편이 직접 전화했는지와 관련 “면담기록 내용 중 서모씨 가족이 실제로 민원실에 직접 전화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제한된다”고 썼다.

이와 관련, 국방부가 해당 자료를 파기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조선일보는 이날 오후 국방부가 “추 장관 부부가 민원실에 전화했던 통화 녹음 내역은 파기됐다”고 밝혔다고 썼다. 이 신문은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조선일보와 통화에서 “추 장관 측과의 통화 녹음 파일은 보관 기한(3년)을 초과해 파기된 상태”라고 했다.

국방부는 이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0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두차례 통화에서 “민원실 녹음파일은 3년 동안 보관하게 돼 있는 게 예규”라면서도 실제 파기됐는지 여부에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확인이 안됐다. 알아보고 있다”고 답했다.

▲국방부가 10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규정 관련 언론보도 참고자료. 이미지=국방부 자료 갈무리
▲국방부가 10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규정 관련 언론보도 참고자료. 이미지=국방부 자료 갈무리

 

다음은 국방부가 10일 기자단에 배포한 보도참고자료 전문이다.

언론보도 관련 참고자료

오늘 다수매체에서 “국방부 문건”에 대해 보도함에 따라 ‘법무부장관 아들 휴가’ 관련 규정 등에 대해 설명자료를 제공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 방 부

1 진료목적의 청원휴가(병가) 관련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근거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2조 제1항 제1호이며, 이에 따라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를 지휘관이 30일 범위내에서 허가할 수 있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16.6.28. 일부개정)】

제12조 (청원휴가)

① 지휘관은 군인이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1.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하여야 할 때: 30일 이내

□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소속부대장은 제3조의 각 호에 해당될 경우 20일 범위 내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었음. 다만, 민간병원 입원의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쳐야 했음.

※입원의 경우에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치도록 한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군 병원에서도 충분히 입원 요양이 가능하고, 민간병원에서 입원하는 경우 현역병 건강보험 부담금이 불필요하게 과다소요되기 때문임.

◦입원이 아닌 경우의 청원휴가 연장에 대해서는 군 병원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소속부대장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2조 제1항 제1호 및 훈령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고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었음.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12.8.16. 일부개정)】

제6조(진료목적의 청원휴가의 허가) ① 소속부대의 장(군 병원장을 포함한다.)은 영내의 현역병 등이 민간요양기관에서 입원·외래 및 검사 등 「군인복무규율」제39조의4 제1항 제1호 따라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군병원 해당 진료과목별 전문의에 의한 진료를 거친 후, 「의료법 시행규칙」별지5호의2 서식에 따라 발행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소속부대의 장은 영내의 현역병 등이 제1항에 따른 청원휴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진단서의 내용을 고려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하되,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2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제3조(요양기간) 민간요양기관 요양기간은 10일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진단, 처치 및 수술에 있어 최소한의 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환자

2. 10일 이내에 군병원(공군 항공우주의료원을 포함한다)으로 이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중환자

3. 이송으로 인해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환자

제4조(요양심사위원회) ① 민간요양기관에 입원 중인 현역병 등에 대하여 군병원의 진료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군병원에 요양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육군 규정

◦육군규정160(환자관리 및 처리규정) 제19조 제2항 제3호 및 제3항에 명시된 군 병원 (요양) 심의는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4조에 따라 입원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임.

【육군규정160(환자관리 및 처리규정)('16.3.31. 일부개정)】

제3장 민간의료기관 진료

제2절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요양

제19조(민간의료기관 진료 승인, 청원휴가 조치) ② 영내 근무중인 자가 민간의료기관 진료목적 청원휴가를 요청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의료법」제33조에 따라 개설한 군병원(국군의무사령부 소속병원, 육·해·공군 소속병원)에 진료를 의뢰하여 가급적 군병원에서 진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군병원의 진료과목별 전문의에 의한 진료를 거친 후「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라 발행된 진단서를 근거로 휴가를 허가한다.

3. 휴가기간은 진단서의 내용 고려하여 연(1.1∼12.31) 10일의 범위내에서 허가하되,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0일을 초과할시는 군 병원 요양심의 의결서를 첨부한 후 20일 범위안에서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4. 군병원 군의관 진단서에 명시되지 않은 진단, 검사, 외래진료를 위한 휴가는 청원휴가를 조치할 수 없다. 다만 군병원 능력 외의 진단이나 검사, 진료를 위한 경우는 조치가능하다.

③ 기 허가된 연 10일을 초과하여 추가로 청원휴가를 요구시는 군병원으로 입원을 의뢰한다. 다만,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군병원의 심의를 거쳐 기 허가된 휴가일을 포함하여 30일 범위 내에서 소속부대장이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부대장은 군병원에 설치된 요양심사위원회에 심의요청을 의뢰한 후, 군병원에서 승인된 군병원 심의 의결서에 따라 휴가명령을 발령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진단, 처치 및 수술에 있어 최소한의 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자

2. 기 허가한 청원휴가 종료일 이내에 군병원으로 이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중환자

3. 이송으로 인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

▲국방부가 10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규정 관련 언론보도 참고자료. 이미지=국방부
▲국방부가 10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규정 관련 언론보도 참고자료. 이미지=국방부

 

2 휴가 시행 절차

□ 부대관리훈령 제65조, 육군 병영생활규정 제111조

◦휴가는 허가권자의 승인하에 실시하며,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조치는 가능하나, 후속하는 행정조치인 휴가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원칙임.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함.

【부대관리훈령 및 육군 병영생활규정 제111조 휴가절차】

【부대관리훈령 제65조 외출⋅외박 및 휴가 중 개인의 유고시 행동】

외출・외박 및 휴가 중 천재지변, 교통두절, 자신의 심신장애, 가족의 변고,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귀영이 늦어질 것이 예상될 때에는 지체 없이 전화・전보 등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소속부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의 헌병대에 연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귀영하되 관계 기관으로부터 그 사실을 입증하는 증명서 또는 서류를 가지고 귀영하여야 한다.

【육군규정 병영생활규정 제111조 휴가절차】

⑤휴가 중인 자가 휴가일수를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천재지변, 교통두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귀대하지 못할 때에는 가능한 수단(전화 등)을 이용, 소속부대에 연락하여 허가권자로부터 귀대에 필요한 기간을 허가받아야 한다.

2. 허가권자는 휴가 연장신청을 접수하였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허가가 되었을 시는 즉시 휴가명령을 정정하여 발령한다.

3 한국군지원단 병사 적용 규정

□ 육군규정 117「한국군지원단 및 카투사 관리규정」

◦'한국군지원단'은 '주한 미 육군'으로부터 지휘통제를 받지만, 인사행정 및 관리 분야는 '육군인사사령부'의 통제를 받음.

◦휴가 기간, 사유에 대해서는 육군 병영생활규정을 적용하며, 한국군지원단의 지역대장 승인을 받아 휴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육군규정) 한국군지원단 및 카투사 관리규정】

제4조 (주한 미 육군부대의 한국육군 요원 지휘 및 관리체계) ① 한국 육군인사사령부는 한지단을 예속부대로 하여 작전지휘를 결한 인사행정 및 관리와 제한된 군수지원 및 교육훈련의 일부를 통제 및 지원한다.

③ 주한 미 육군부대는 카투사에 대해 인사행정 및 관리를 제외한 전반적인 지휘통제를 한다.

제16조(휴가, 외출 및 외박) ① 휴가의 실시 기간 및 그 사유는 「육규 120 병영생활 규정」을 적용한다.

③ 한지단 소속 장교, 부사관은 한지단장의 승인을 받아, 병은 자신이 소속한 지역대의 장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실시한다.

□ 주한 미 육군규정 600-2「인원-일반사항」

◦한국군지원단 병사의 휴가를 포함한 행정관리는 한국육군 제도를 적용하고, 특히, 휴가 방침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

【(주한 미 육군규정) 인원-일반사항】

2-5. (지휘체계) 주한 미 육군부대에 예속 또는 배속된 한국군 지원단 요원의 행정관리 및 군기유지는 한국군 지원단 지원단장에 의하여 수립된 한국군 지원단 행정계통을 통하여 유지된다. 행정관리는 한국군 지원단 인사기록 관리, 보고서 제출, 정훈교육, 한국육군의 휴가제도 관리, 한국 육군의 진급 및 평정관리, 한국 육군 급여관리 그리고 징계위원회 소집 및 처벌을 포함한다.

4-4. (휴가, 외출 및 공휴일) a. 휴가. 주한 미 육군에 근무하는 한국 육군요원에 대한 휴가 방침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

□ 한국군지원단 예규 1-2「병영생활」

◦휴가 기간, 사유에 대해서는 육군 병영생활규정을 적용하며, 병 휴가 허가권자는 한국군지원단의 각 지역대장으로 규정함.

【(한국군지원단 행정예규) 병영생활】

제5조 (휴가 적용) 휴가의 실시 기간 및 그 사유는「육규 120 병영생활규정」을 따른다.

제6조 (휴가의 허가) 한지단 소속 장교, 부사관의 휴가권자는 한지단장이며, 병의 휴가 허가권자는 각 지역대장이다. 다만, 카투사 교육대 병의 휴가 허가권은 단장에게 있다.

제8조 (외출 및 외박 승인권한)

① 병의 외출·외박은 미측 지휘관에 의해 부여되는 포상의 일종이다.

② 승인권한은 미군 지휘관에게 있다.

4 카투사 부대분류 및 통역병 선발 관련

□ 주한미8군 한국군지원단 행정예규

◦한국군지원단 병사의 부대 및 보직분류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행정예규」와 육군 병인사관리규정 및 자체 계획에 따라 교육병과 부모님이 모인 공개된 장소에서 전산분류를 실시하고 있음.

◦통역병 선발은 지원자 중 추첨방식으로 선발한 것으로 확인하였음.

【육군본부 병인사관리규정, 주한미8군 한국군지원단 행정예규】

【육군본부 병인사관리규정 제113】

제11조의8 (신병 부대분류)

① 육군훈련소는 수료일자 2일 전, 병과학교는 입교 1, 2주차에 공개적으로 전산 분류하며, 군사령부 예하 부대는 각 부대의 행정예규를 따른다.

② 제1항의 부대는 신병 부대분류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일과시간 내 1회에 한하여 분류한다.

【주한미8군 한국군지원단 행정예규】

제4조의2 (분류방법)

① 신병의 영어성적, 전공, 자격증, 경력을 고려하여 특기부여를 위한 점수를 산정하고, 특기 우선순위에 따라 군사특기를 결정한다.

② 군사특기별로 무작위 전산분류를 실시하여 배치할 부대를 결정한다.

【'16년 이후 한국군지원단에서 운영중인 공개 전산분류 방법】

① 공개 전산 부대분류는 교육병, 부모님이 모인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② 난수 입력은 번호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선정된 교육병 A·B, 부모님 A·B께서 각각 2자리씩 호명하고 최종 부대분류 실행은 부모님 C께서 실시한다. 최종 분류 전 난수번호 및 본인 확인서명을 집행한다.

③ 최종 부대분류 후 분류결과지를 출력하여 공개된 장소에 게시한다.

④ 신병의 영어성적, 전공, 자격증, 경력을 고려하여 특기부여를 위한 점수를 검증하고, 유급자 및 한국군재분류 대상자는 분류에서 제외한다.

▲국방부가 10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규정 관련 언론보도 참고자료. 이미지=국방부
▲국방부가 10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규정 관련 언론보도 참고자료. 이미지=국방부

 

5 일부 언론에 보도된 자료 관련

□ 일부 언론에 보도된 자료는 국방부 내부 보고 자료임

◦해당 자료는 현재 언론에서 이슈화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내부 논의를 위해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한 자료임.

◦군내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확인 위주로 작성한 자료인데, 외부에 유출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함.

◦특히, 면담기록은 지원반장이 면담한 결과를 연대통합 행정업무체계에 기록한 내용을 그대로 정리한 것임.

◦면담기록 등을 고려할 때, 청원휴가(병가)와 관련된 기록이 있어서 휴가를 실시했을 것으로 판단됨.

◦면담기록 내용 중 서모씨 가족이 실제로 민원실에 직접 전화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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