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이 가야 할 길은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1심 유죄 받은 경영진) 막혀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존재는 행정처분과 재승인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나석채 MBN노조 지부장)

나석채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장이 9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그룹 사옥 앞에서 ‘불법행위 책임지고 경영진은 물러나라!’, ‘1심 유죄 경영진은 사퇴하라!’라는 글귀가 담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MBN지부는 당분간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 나석채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그룹 사옥 앞에서 경영진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MBN노조 제공.
▲ 나석채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그룹 사옥 앞에서 경영진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MBN노조 제공.

지난 7월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종합편성채널 MBN이 설립 과정에서 회사 직원의 차명계좌를 통해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하고 분식회계를 해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MBN 경영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후 MBN노조와 MBN기자협회, MBN PD협회 등은 “대국민 사과하고 경영진 자리에서 물러나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MBN 사측은 직원들 목소리에 답변이 없다. 대신 사측은 지난달 21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부동산 개발과 임대사업’ 부문을 따로 떼어 내 자회사인 MK D&C를 설립할 계획이라며 물적분할을 예고하는 공시를 했다. 

[관련 기사 : MBN ‘부동산’ 부문 물적분할에 불거진 노사 대립]

나석채 MBN지부장은 시위에 들어가기 전 조합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나 지부장은 “경영진이 차명계좌 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지 딱 한 달 만에 내놓은 계획이 물적 분할”이라며 “하지만 사측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주주 일가의 재산을 보전할 방법에만 골몰했던 것으로 보인다. MBN의 현 사태는 대주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MBN’ 자체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 방송은 앞으로 있을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처분’과 11월에 예정돼있는 ‘재승인’에 사활을 걸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나 지부장은 “그러기 위해선 방송의 소유와 경영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 방송의 공적 기능을 어떻게 회복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또한 그 고민의 이전에 선행돼야 할 일은 불법행위를 일삼은 현 경영진이 반드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 지부장은 “이들은 그동안 MBN을 통해 만들어진 자산이 마치 특정인에 의해 형성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며 “아무리 사측 주장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5년이든, 10년 뒤이든 향후 회사가 어려워지면 부동산 부문만 가져가기 좋은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측은 물적분할에 “방통위나 시민단체가 얘기하는 ‘방송법상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추구하고 기여’하는데 부동산 사업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방송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재승인 등에도 더 유리해 보인다. 방통위도 물적분할은 마땅히 해야 할 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사측은 “물적분할 이후 기존 MBN은 방송사로서 전문성을 살린다는 취지에서 행정처분이나 재승인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은 방통위가 승인해야 가능한 만큼 방통위에 우리 취지를 설명하고 방통위 결정에 따르려고 한다. 삼송 건물이 완공 후 물적분할하면 취득세를 MBN과 MK D&C가 이중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고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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