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특혜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 측이 부대 배치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한 군 관계자와 이 발언을 보도한 SBS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씨의 법률대리인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입장문에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A 대령이 수료식 날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받았고, 이를 말리기 위해 서씨의 아버지, 할머니에게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취지의 녹취록을 공개했고 SBS는 이를 그대로 보도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신원식 의원은 서씨가 2016년 육군 카투사에 입대해 경기 의정부에 자대 배치를 받은 후 서울 용산기지로 부대를 옮겨 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진술을 공개한 바 있다.

▲ SBS ‘8뉴스’ 지난 7일자 리포트 “‘추미애 아들 용산으로 자대 변경 청탁 있었다’”. 사진=SBS 화면 갈무리.
▲ SBS ‘8뉴스’ 지난 7일자 리포트 “‘추미애 아들 용산으로 자대 변경 청탁 있었다’”. 사진=SBS 화면 갈무리.
▲ SBS ‘8뉴스’ 지난 7일자 리포트 “‘추미애 아들 용산으로 자대 변경 청탁 있었다’”. 사진=SBS 화면 갈무리.
▲ SBS ‘8뉴스’ 지난 7일자 리포트 “‘추미애 아들 용산으로 자대 변경 청탁 있었다’”. 사진=SBS 화면 갈무리.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A 전 대령(예비역)은 신 의원 측과 통화에서 “처음 (경기 의정부) 미군 2사단에 와서 용산으로 보내 달라는 걸 내가 규정대로 했다”며 “내가 직접 추미애 남편 서 교수하고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 놓고서 청탁하지 말라고 40분 동안 교육을 했다”고 주장했다.

SBS ‘8뉴스’는 지난 7일 “‘추미애 아들 용산으로 자대 변경 청탁 있었다’”는 제하의 리포트에서 신 의원이 A 전 대령과의 녹취 파일을 추가 공개했다며 이 소식을 전했다. “내가 직접 추미애 남편 서 교수와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 놓고 청탁하지 말라고 40분간 교육했다”는 A 전 대령 음성은 변조 처리돼 전파를 탔다. SBS는 A 전 대령 음성을 보도하면서도 “A 전 대령은 자신이 누구에게서 언제 부대 이동 청탁을 받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서씨 가족은) 수료식날 부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강당에서 수료식에 참석한 부모님들 전부를 모아놓고 자대 배치 등에 안내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현 변호사는 “그날 컴퓨터에 의해 부대 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은 있을 수 없었다”며 “특히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청탁을 해 이를 말리기 위해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