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총선 전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이 불기소 처분(각하)됐다. 이른바 ‘어르신 투표금지 강령’ 의혹으로 알려진 사안이다.

당시 의혹은 조선일보의 4월13일 단독보도([단독] “2번지지 부모님 투표장 못가게” 與 김한규 캠프 카톡강령)로 처음 제기됐다. 김 후보 캠프의 일정 등을 공유하는 카카오톡 공개대화방(오픈카톡)에 12일 “만약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2번 후보에게 마음이 있다면 투표를 안 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이 올라왔다는 내용이다. 기사에는 익명의 대화 참여자가 ‘강남고지 지키기 무박 2일 대작전’이라는 제목으로 문제의 내용을 올린 대화방 캡처사진이 첨부됐다. 이후 수많은 언론을 통해 의혹이 확산됐다.

김 전 후보는 당시 “해당 채팅방은 캠프의 공식 채널도 아니고, 누구나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들어올 수 있는 오픈채팅방에서 한 참가자가 언급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사실 확인조차 없이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는 “국민에 대한 참정권 방해이며,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사항”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14일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죄·선거범죄선동죄 혐의로 고발했다.

▲ 지난 4월13일 조선일보 보도 갈무리.
▲ 지난 4월13일 조선일보 보도 갈무리.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2일 고발 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각하했다. ‘각하’는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 등 수사할 구체적 사유·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때 내리는 처분이다. 검찰은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글을 작성하거나 작성자로 확인된 사람에게 작성을 지시 또는 사전에 검토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게시글이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지휘 감독하에 있는 자’에 대한 내용으로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게시글의 내용만으로도 폭행이나 협박 등 ‘강요’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통합당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사건은 종결됐다.

김 전 후보 측은 8일 “미래통합당의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무리하게 고발을 한 것”이라며 “상당수 유권자들은 사실관계나 사안의 중대성을 오해하여 김한규 전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고, 이는 선거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또한 통합당의 잘못된 주장처럼 김한규 전 후보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수많은 기사가 여전히 온라인상에 남아 있어 김한규 전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피해는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미래통합당 시절 선거에 허위사실 유포와 무리한 고발을 통하여 선거에 개입하고자 한 행위에 대하여 자성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무리한 고발을 남발하여 수사기관을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하는 구태의연한 행태와 단절하기 바란다”며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무리한 고발로 인한 피해자는 후보 개인만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할 권리가 있는 모든 유권자”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전 후보 측은 미디어오늘에 “현재 조선일보에 추후보도 등을 요청한 상태”라며 “답변을 기다려본 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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