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인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가 보수 유튜버와 언론사 수십 곳을 상대로 총 6억40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삼석 대표가 명예 회복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보수 유튜버와 언론사 33곳이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기사를 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여옥 전 의원은 지난 5월12일 “여자조국 윤미향, 남편은 공갈범!”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윤미향 의원의 남편이 공갈 혐의로 유죄를 받은 사람이라고 발언했다. 사진=전여옥TV 유튜브채널 화면 갈무리.
▲전여옥 전 의원은 지난 5월12일 “여자조국 윤미향, 남편은 공갈범!”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윤미향 의원의 남편이 공갈 혐의로 유죄를 받은 사람이라고 발언했다. 사진=전여옥TV 유튜브채널 화면 갈무리.

지난해 김 대표는 정보공개청구를 명목으로 대학에서 광고비를 받아냈다는 공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수원지법은 항소심에서 ‘광고비를 빌미로 공갈했다고 볼 정황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유튜브 채널과 언론사는 1심 판결만 보도해 마치 그가 여전히 유죄인 것처럼 보도했다는 것이다.

지난 8일 김 대표는 우선 유튜브채널 ‘전여옥 TV’의 전여옥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1억원,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와 조아무개 기자에게는 공동으로 7000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전 전 의원은 지난 5월12일 “여자조국 윤미향, 남편은 공갈범!”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뭐냐면 그동안 이 지방신문이라든가 인터넷신문 등을 만들어서 막 삥 뜯는 사람들이에요… 김삼석이란 인간이 디지털신문, 수원 무슨 신문 두 가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김삼석이라는, 말하자면 공갈 혐의로 완전히 사기 행각을 벌여가지고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라고 발언한다.

▲지난 5월13일자 문화일보 사설. 이 사설을 쓴 이신우 문화일보 논설위원 역시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은 다루지 않고 1심 유죄 선고 부분만 썼다.
▲지난 5월13일자 문화일보 사설. 이 사설을 쓴 이신우 문화일보 논설위원 역시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은 다루지 않고 1심 유죄 선고 부분만 썼다.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한 언론사에도 소송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세계일보와 편집국장, 기자 등에게 공동으로 6000만원, 문화일보와 편집국장, 논설위원 등에게 공동으로 4000만원, 일요신문과 기자에게 공동으로 6000만원, 뉴데일리와 편집국장, 기자에게 공동으로 3000만원, 펜앤드마이크 대표와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각 3000만원, 와이타임즈 대표에게 3000만원, 조선일보 기자에게 2000만원, 월간조선 기자에게 1000만원, 서울경제 기자 3명에게 각 1000만원 등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언론들이 기본적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인용 보도하거나 허위 기사를 쓰는 바람에 15년 동안 해온 저의 ‘작은 언론’은 마치 수마가 할퀴고 지나간 자리가 됐다”며 “위 언론들은 이미 지난해 10월 취소된 저의 1심 판결을 올해 5월 그대로 인용했다.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민사소송에 이어 형사고소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저는 8일 민사소송에 이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제 명예를 훼손한 기자들과 편집국장들, 유튜버들을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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