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가 기부금·회계 관련 의혹을 보도한 일부 언론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정의연(이사장 이나영)은 지난 8일 TV조선과 조선일보, 채널A, 신동아 등 보수언론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 1억원의 명예훼손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허위사실에 기초한 보도로 정의연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TV조선, 조선일보, 채널A, 신동아와 해당 기사의 기자들을 상대로 총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의연이 문제 삼은 채널A 보도 4건의 리포트. 사진=채널A 페이지화면 갈무리.
▲정의연이 문제 삼은 채널A 보도 4건의 리포트. 사진=채널A 페이지화면 갈무리.

정의연이 문제 삼은 보도는 총 9건이다. 이 가운데 채널A 보도가 가장 많았다. “정의연 현직 이사 딸, 올해 ‘김복동 장학금’ 받았다”(5월11일), “기부금으로 산 위안부 쉼터, 고기 굽는 펜션처럼 사용?”, “위안부 할머니 ‘쉼터’가…고기 굽는 펜션 둔갑?”(5월16~17일), “정의연, 보조금 10억 받았는데…할머니들은 임대 생활”(5월23일), “정의연, 수상한 3천만 원…인쇄소에서 인터넷 사업?”(6월2일) 등이다.

TV조선 보도는 3건이 문제라고 정의연은 주장했다. “정의연의 ‘이상한 회계’ 처리 의혹…‘성금 세부내역 공개 어렵다’”(5월12일), “[아침에 이슈] 최강욱, 조국 관련 보도 비평 방송 출연 논란”(5월12일), “정의연, 초등생·기업·위안부 할머니 기부금도 ‘공시누락’ 논란”(5월23일) 등이다. 

▲정의연이 문제라 지적한 TV조선 보도 2건. 사진=TV조선 페이지화면 갈무리.
▲정의연이 문제라 지적한 TV조선 보도 2건. 사진=TV조선 페이지화면 갈무리.

조선일보와 신동아 보도에는 각각 1건을 문제 삼았다. “정의연 ‘이용수 할머니께 사과... 기부금 사용 내역은 공개 못해’”(5월11일), “위안부 비극을 돈과 권력으로 맞바꾼 정의연 파탄記”(5월27일) 등의 보도다.

▲정의연이 문제적 보도라고 주장하는 조선일보 기사. 사진=조선일보 페이지화면 갈무리.
▲정의연이 문제적 보도라고 주장하는 조선일보 기사. 사진=조선일보 페이지화면 갈무리.

정의연은 “국내 언론사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의무, 보도 대상자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무책임한 언론보도에 해당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응당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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