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도소 인권침해 지적

성범죄자로 추정되는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 교도소는 디지털 성범죄 문제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의혹이 제기된 사람까지 신상을 공개하는데 사실과 다른 정보가 올라오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디지털 교도소는 채정호 가톨릭대 의대 교수를 ‘성범죄자’로 규정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채정호 교수는 법적 대응을 통해 디지털 교도소에 자신의 성범죄 ‘증거’라고 올라온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자신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한겨레는 9일 1면 머리기사에 “‘양형 분노’로 지은 디지털교도소, 또다른 인권침해”기사를 내고 “성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겠다고 나선 이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크게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겨레는 “성범죄자 신상 공개는 자칫 공개 대상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기 때문에 현행 형사법 체계 안에서도 신중하게 활용되고 있다”며 “자의적인 성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소지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고 했다.

▲ 9일 한겨레 1면.
▲ 9일 한겨레 1면.

그러면서 한겨레는 양육비 지급을 위한 ‘배드파더스’와 ‘디지털 교도소’ 사례는 다르다는 판단을 전했다. 한겨레는 “양육비 지급 촉구를 목적으로 공익성을 중시한 배드파더스와 달리 디지털교도소는 범죄 예방 효과라는 취지를 상쇄할 만큼 폐해가 크고 충분한 검증 절차나 피해를 최소화할 장치도 부족해 공익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현행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무거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국민일보도 사설에서 “누구도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에게 성범죄 혐의의 유무죄를 판정하고 개인정보를 공개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며 “경찰은 조속히 수사에 들어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운영자를 검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법적 처벌을 언급하면서도 디지털 교도소 개설의 원인이 된 성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성범죄에 대해 사적 응징이라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현실을 사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성범죄 양형기준 상향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고, 신상정보 공개 제도도 사회적 눈높이에 맞춰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디지털 교도소, 문명사회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발언을 전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디지털 교도소는 사적 처벌을 하는 것이고, 내용 자체가 명예훼손”이라며 “문제의 사이트들을 빨리 찾아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  9일 중앙일보 기사.
▲ 9일 중앙일보 기사.

추미애 군복무 의혹 ‘불공정’ 반발 다시 등장

“엄마가 추미애가 아니라 미안해...” 9일 동아일보 기사 제목이다. 같은 날 조선일보도 “내 아들은 철심 박고 군복무중인데... 엄마가 추미애가 아니라서 미안해” 기사를 냈다. 인터넷 커뮤니티,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글을 인용한 제목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에 대한 군복무 특혜 의혹이 잇달아 불거지자 다시 ‘불공정’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했고 보수신문은 이를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20, 30대 젊은 층에서 분노를 표하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특혜 논란을 비꼰 아빠 찬스에 빗댄 엄마 찬스란 말도 소셜 미디어 등에서 크게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9일 동아일보 기사.
▲ 9일 동아일보 기사.

조선일보는 “조국 이어 추미애 법무장관, 한국은 이런 나라인가”사설을 통해 “기회는 균동하고 과정은 평등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를 언급하며 “헛소리가 된 지 오래지만 조국에 이어 추미애와 같은 사람이 법무장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 혀를 차게 된다”고 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장관은 아들 서모씨가 복무 중 병가와 연가를 연달아 사용하면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카투사 휴가는 한국 육군이 아닌 주한미군 규정에 따른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카투사 휴가는 한국군 규정을 따른다”고 밝혔다. 

MBN 승인취소 가능할까

한겨레는 부정한 방법으로 종편 최초 승인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MBN에 ‘승인 취소’가 가능할지 주목하는 기사를 썼다. MBN은 2011년 최초 승인 과정에서 자본금 3000억원을 달성하기 위해 직원들을 동원해 주식을 매입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겨레에 따르면 방통위가 복수의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의뢰했는데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한겨레는 “‘승인취소’가 가능하다는 견해와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승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 승인 취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후 재승인을 받았기에 최초 승인 당시 효력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실제 방통위는 종편 미디어렙 관련 제재를 할 때 최초 승인 당시 문제에 대한 처벌을 재승인 이후에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 9일 한겨레 기사.
▲ 9일 한겨레 기사.

코로나19에 고통 받는 사람들

9일 언론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에 주목했다. 경향신문은 코로나19로 대학 비정규직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한동대 청소노동자 33명이 2학기 개학 이후에도 학교로 돌아가지 못했다. 인하대 청소노동자들은 4월부터 출근일수가 반으로 줄었다. 학교측은 ‘비대면 수업’으로 청소노동자 역할이 줄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부담이 가장 약한 고리인 비정규직을 향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전했다.

한겨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한 업체들이 직원들에게 무급휴가를 강요하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한 프랜차이즈 매장에선 코로나19 확산세자 잦아들어 매출이 늘었을 땐 추가근무를 요구하고서도 수당을 주지 않고, 8월 다시 확산돼 정상 영업이 어려워지자 일찍 퇴근한 만큼 급여에서 빼겠다며 조퇴를 강요했다. 

자영업자들도 고통 받고 있다. 한겨레는 서울 명동 골목을 조명하고 “지난 연말까지 인파로 북적였던 명동 골목도 유령 도시가 되다시피 했다. 임대 딱지를 붙인 곳이 문을 연 가게보다 더 많았다”며 “차라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상인들의 말을 전했다. 동아일보는 자영업자들을 조명하며 매출 직격탄을 맞자 직원부터 해고해 직원 있는 자영업자가 11만명 줄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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