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가 최근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와 비대면 예배 거부 등의 주장을 담은 의견광고를 실은 뒤 안팎 반발이 잇따르자 자사의 ‘언론 사회적 책임을 위한 광고 게재 세부준칙’을 재차 다졌다.

한겨레 관계자는 7일 “최근 한겨레에 실린 예배 관련 의견광고에 ‘사전에 광고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야 했다’는 독자들 항의와 내부 지적이 나와 광고심의위원회 가동 등 기존 광고 게재 준칙을 제대로 지키도록 환기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최근 지면에 게재한 3차례 의견광고 내용으로 안팎의 지적을 받았다. 한겨레는 지난달 27일 22면(오피니언)에 ‘기독교대한하나임의성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상정에 반대하는 기도회를 독려하는 하단 의견광고를 실었다. 28일 10면(사회) 하단에는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가 정부의 비대면 예배 요청을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했다. 31일 11면엔 ‘한겨레 독자’라고 밝힌 광고주가 대통령에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현재 국정농단 혐의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복권 등을 주장하는 내용의 전면광고를 실었다. 

한겨레는 2016년부터 광고 게재 세부준칙을 마련해 가동해왔다. 준칙은 “독자와 광고주로부터 신뢰를 얻고 언론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광고 게재에 관한 세부준칙을 마련한다”며 “독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고, 신문 품위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겨레는 이 원칙을 준수하는 모든 개인과 법인, 단체에 광고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왼쪽 위부터)한겨레 지난달 27일 22면 하단, 28일 10면 하단, 31일 11면 전면에 실린 의견광고.
▲(왼쪽 위부터)한겨레 지난달 27일 22면 하단, 28일 10면 하단, 31일 11면 전면에 실린 의견광고.

해당 준칙은 게재 원칙으로 △광고 주체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광고가 각종 윤리강령·게재 기준에 어긋날 경우 광고주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광고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광고주에 근거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게재 세부 기준으로는 △허위·과장·범죄행위 관련·타인의 권리 침해·차별적 표현 등과 관련된 광고는 게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준칙은 또 게재 의뢰를 받은 광고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자체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자사 광고심의위원회를 소집하도록 했다. 광고심의위는 편집인과 광고 담당 부서 임원, 편집국장, 논설위원실장, 전략기획실장 등 5명으로 구성한다. 한겨레는 지난 2015년 10월19일 1면에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을 선전하는 교육부 의견광고를 실었다가 논란이 일었고, 내부 토론 끝에 해당 준칙을 세웠다.

한겨레 관계자는 “준칙이 세워진 뒤에는 필요할 때마다 광고국과 구두 협의에 따라 결정해왔고, 광고심의위를 소집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이번 의견광고가 광고심의위를 개최해야 하는 사안이었다는 판단에 따라 광고심의위를 적절하게 가동하도록 내부에 주의를 환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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