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7일 인터넷 매체 ‘펜앤드마이크’ 소속 기자들과 유튜브 방송 ‘뉴스데일리 베스트’ 관계자들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펜앤드마이크 김종형·김진기 기자는 지난해 10월 “[단독] ‘11개 범죄 혐의’ 정경심, 200만원대 안경쓰고 법원 출두… ‘문재인 안경’으로 알려진 ‘린드버그’”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조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 당시 착용한 안경이 ‘초고가 안경’이라며 ‘린드버그’에서 제조한 안경을 썼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한 안경업체 종사자’를 인용해 “해당 브랜드는 린드버그 혼이라는 브랜드”라며 “(안경테만) 190만원에서 220만원 대로 가격이 형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방송 ‘뉴스데일리 베스트’도 동일한 내용을 방송한 이유로 이번에 피소됐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19년 10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19년 10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 펜앤드마이크 김종형·김진기 기자는 지난해 10월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 당시 착용한 안경이 ‘초고가 안경’이라며 ‘린드버그’에서 제조한 안경을 썼다고 보도했다. 조 전 장관은 7일 완전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사진=펜앤드마이크 화면 갈무리.
▲ 펜앤드마이크 김종형·김진기 기자는 지난해 10월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 당시 착용한 안경이 ‘초고가 안경’이라며 ‘린드버그’에서 제조한 안경을 썼다고 보도했다. 조 전 장관은 7일 완전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사진=펜앤드마이크 화면 갈무리.

조 전 장관은 7일 펜앤드마이크 기사에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정경심 교수가 착용해온 안경은 ‘린드버그 혼’도 아니며, ‘200만원대 안경’도 아니다. 이 안경 브랜드는 ‘Venerdi 1409’이며 중저가 국산 안경”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피고소인 기자 2인(펜앤드마이크 기자들)이 물었다는 ‘한 안경업계 종사자’ 의견도 진위가 의심스럽다”며 “안경업계 종사자라면 이 안경테 브랜드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피고소인들은 허위사실을 보도하기 이전, 고소인 또는 변호인단 어느 누구에게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며 “기사 전체 논조를 고려해보면, 피고소인들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고소인에 대해 나쁜 여론을 만드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급급해 최소한의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기사를 작성·송출한 것이 분명하다. 이 점에서 피고소인들에게는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펜앤드마이크 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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