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이 성폭력 사건과 관련 2차 가해 논란을 부른 기사에 대해 사과문을 냈다. 경향신문은 4일 오후 인터넷판에서 “인터넷 경향신문에 2020년 7월29일 게재한 ‘박재동 화백 (이하 중략) 미투 반박’ 기사와 관련해 독자와 피해자 A씨에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기사 중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유발하는 내용이 있고, 사적인 SNS 대화 내용을 임의로 편집하는 등 경향신문 성범죄 보도준칙을 위반해 4시간 뒤 기사를 삭제했다”며 “경향신문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향신문은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구성원이 성범죄 보도준칙을 다시 마음에 새기도록 하고, 기사 검증 및 출고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 5일자 경향신문 사과문.
▲ 9월4일자 경향신문 사과문.

앞서 경향신문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강진구 기자에게 인사위원회 재심을 거쳐 정직 1개월 징계를 확정했다. 강 기자는 지난 7월29일 ‘가짜 미투’ 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인터넷판에 올렸고, 해당 기사는 4시간 만에 삭제됐다. 경향신문은 해당 기사가 상부 보고 없이 송고됐고, 성폭력보도준칙에 위반된다고 삭제 이유를 밝혔다. SNS 등 온라인 매체에서 부당함을 호소해 온 강 기자는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피해자 A씨는 “너무 짧고 포괄적인 내용의 사과문에 아쉬움이 많다”는 입장이다. 그는 5일 미디어오늘에 “강진구 기자의 기사 내용이 아직도 SNS에 확산되는 상황에서 강 기자 기사 내용의 오류를 구체적으로 바로잡아줬어야 하지 않나 싶다”며 “강 기자가 본인 SNS를 통해 피해자는 물론 경향신문과 다수 언론에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세몰이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경향의 구체적인 대응안 역시 사과문에 담겨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강 기자의 언론사와 피해자에 대한 법적 공방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경향이 추후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소통하며 안팎으로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A씨는 한편 강 기자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준비 중이다. 박 화백에 대해서는 A씨와 동료 작가의 사적 대화 유출 등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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