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언론시민연합이 올해 하반기 MBN과 SBS의 재승인·재허가 심사가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지난 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MBN에는 재승인 취소를 요구했다. 앞서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설립 당시 은행에 약 600억원을 빌려 직원 및 계열사에 빌려주고, 직원 및 계열사가 그 돈으로 주식을 매입해 종편 설립 자금 3000억원을 차명으로 불법 조성한 사실이 드러나 류호길 MBN 공동대표 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민언련은 “방통위가 MBN의 불법적 상태를 해소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방송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승인 또는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MBN. ⓒ연합뉴스
▲MBN. ⓒ연합뉴스

민언련은 “불법으로 이뤄진 결과를 방치하면 또 다른 불법을 조장하게 된다”며 “MBN의 불법경영은 재승인 취소 말고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MBN은 2017년 7월 뉴스에서 광고효과를 줘 법정제재를 받았다. MBN미디어랩은 2015년 홈쇼핑 연계편성 관련 불법 영업으로 2억4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며 “이번 심사에서 연계편성으로 시청자 권익을 훼손한 사업자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언련은 이어 “MBN은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들 가운데서도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 제작을 위한 투자도 미흡하며 외주제작사 등과의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단기적 수익을 창출하려는 상업적 모습만 두드러진다”며 재차 재승인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MBN은 차명진 전 한나라당 의원이 (방송에서) 반복적으로 혐오·차별 발언에 허위사실을 유포했지만 고정 출연시켰다”고도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MBN은 최근 자회사를 설립해 부동산 개발과 임대사업 부문을 떼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언론노조 MBN지부는 “수익성이 불확실한 방송부문만 남겨놓는 꼴”이라며 미래에 대한 불안을 호소한 상황이다.  

▲SBS.
▲SBS.

TY홀딩스 체제 이후 처음 재허가를 앞둔 SBS도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월1일 SBS 재무건전성 부실을 초래하거나 미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SBS 자회사·SBS 미디어홀딩스 자회사 개편 등 경영계획 마련을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조건으로 부가했다. 태영건설은 TY홀딩스 전환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상태 해소와 관련된 이행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후 SBS는 ‘매각설’에 휘말렸다. 앞서 태영건설은 6월2일 공시를 통해 지상파방 대한 소유지분 상한이 10%로 제한되는 10조원 규제에 따라 SBS를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SBS 안팎에서 논란을 야기했다. 태영의 자산총액은 올해 10조를 넘길 가능성이 확실시되고 있다. 

민언련은 “재허가 과정에서 SBS 미디어홀딩스와 SBS 자회사 등의 경영계획과 계획 수립 과정에서 노사의 협의 내용,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주식 소유 등 공정거래법 위반 상태 시정 현황, TY홀딩스의 방송 전문경영진 초빙과 방송의 공적 책임 등이 반영된 정관 보완 등의 내용이 철저하게 평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SBS의 정체성과 경영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는 태영 기업집단의 자산총액 10조 진입 여부에 대책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언련은 또한 “민언련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2020년 연계편성 모니터 결과에 따르면 SBS가 종합편성채널을 앞질러 ‘좋은 아침’, ‘모닝와이드’ 등 5개 프로그램에서 127회의 연계편성을 했. SBS는 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지상파 가운데 간접광고 조항을 가장 많이 위반한 방송사”라며 이에 대한 엄격한 평가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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