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방송(대표 이준호)이 내부고발자를 부당해고했다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방송은 지난달 12일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넣었다. 경기방송 간부의 막말·비위 행위를 폭로한 내부고발자 해고가 부당하다는 중노위 판정이 위법하다는 취지다. 

중노위는 지난 7월3일 해고자 윤종화 기자와 노광준 PD가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사건에서 “초심을 유지한다”고 판정했다. 앞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3월 이들의 부당해고를 확인한 판정을 다시 확인했다. 

▲경기방송 로고.
▲경기방송 로고.

중노위는 “언론사에 제보한 간부의 막말·비위 행위 내용이 허위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내부고발자들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논란 직후 대표이사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데다 문제 간부도 직원 총회에서 공개 사과하고 모든 지위에서 사임한다고 발표한 점 등을 종합 판단했다. 

또 “해당 간부인 현준호 이사 지위를 생각하면 사내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외부에 제보했다는 고발자 주장은 수긍이 간다”며 “방송의 편성·제작·보도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이뤄진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내부 고발이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징계 양정이 과한 데다 절차상 하자도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경기방송은 이에 불복해 “(고발자들이) 공익과 무관한 정치적 의도로 다른 언론사에 제보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고 현준호 이사와 회사 명예를 훼손했다. 이들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도 했기에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소장에 밝혔다. 지난 3월 경기지노위, 지난 7월 중노위에서 모두 기각된 주장이다. 

윤 기자와 노 PD는 지난해 11월 해고 징계를 받았다. 이들이 그해 8월 현준호 당시 전무이사가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일본물품 불매운동을 비하했다고 언론에 제보하고 현 이사의 부당 취재 지시 등 비위 행위를 고발한 후에 이어진 조치다.

경기방송은 지난 3월 주주총회를 거쳐 방송업을 폐업하고 부동산 임대업만 남겨둬 회사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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