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가 직원들 4대 보험료를 수개월 미납하고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이 접수됐다.

국민TV 제작부서에서 일하던 직원 A·B씨는 지난달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800여만원, B씨는 500여만원 등 총 13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진정이다. 

체불 임금 대부분은 퇴사 전까지 2주 가량 일한 급여와 퇴직금, 미사용연차 수당 등이다. 이들은 지난달 10일경 퇴사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사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 이들은 지난달 24일까지 밀린 임금 지급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받지 못했다. 

이들의 4대 보험료도 수개월째 체납됐다. 그동안 회사가 보낸 임금명세서엔 건강·고용·국민연금·산업재해 보험료가 원천징수됐다고 적혔으나 A씨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보험료 90여만원이 미납됐다. B씨도 보험료가 체납됐고 이들보다 먼저 7월에 퇴사한 직원 2명도 마찬가지였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CI.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CI.

 

임금 체불에 대한 불안은 이미 지난 5월부터 고조됐다. 경영 상황이 나빠지던 2018년부터 ‘임금이 밀릴 수 있다’는 말은 흔히 나왔으나 지난 5월엔 “(외부지출) 제작비가 들지 않는 방송을 만들라”는 등 불가능한 지시까지 제작부에 떨어졌다고 한다. 실제로 6~7월 직원들 임금이 3~4일 가량 늦게 지급됐다. 

매일 제작했던 유튜브 콘텐츠 ‘김준일의 핫6’ 프로그램도 주 1~2회 편성으로 바뀌었다. 당시 이 프로그램은 4여년 정체됐던 국민TV 유튜브 구독자를 6만명 넘게 늘리는 등 상승세에 있었다. 프로그램을 살리려고 제작진과 진행자가 희생을 감내했다. 실제 진행자 김준일씨는 지난 6~8월 출연료를 받지 않고 출연했다. 

최근 미디어협동조합엔 매달 3000만원 상당 조합비는 걷혔다. 그런데도 임금이 체불된 배경엔 내부 경영권 다툼이 있다. 지난해 3월 당선된 이아무개 이사장과 이 이사장을 해임시키려는 다른 이사진 간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까지 비화됐다. 

이 이사장은 지난달 24일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이사장은 A·B씨 퇴사 후 노무사 자문을 받아 금액을 산정해 지난달 25일 밀린 임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이날 가처분 패소 판결 결과를 알게 돼 이사장 직무에서 물러났다. 그런데 이사장 권한을 인계할 인물의 자격 여부를 두고 양측이 대립했고, 이 과정에 이 이사장이 법인 인감 및 카드 등을 반납하지 않았다. 

경영진들이 체불 임금을 방관한다는 지적에 이아무개 운영감사는 “해임된 이사장이 인감, OTP카드(보안 인증 수단 종류) 등을 가지고 나갔다. 그의 책임”이라며 “법인 계좌가 묶여 있으니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은행 거래만 풀리면 문제를 바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상황과 별개로 체불임금은 경영진이 책임져야한단 지적에 “고용노동청 조사가 진행되면 그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이에 “25일 임금을 주려고 준비했는데 24일 직무가 정지됐다. 그런데 후임 직무대행자를 뽑은 총회 자체가 절차적으로 정관과 협동조합 기본법에 위배되는 등 정당하지 않았다”며 “직무정지가처분 패소 판결도 법원이 이런 상황을 제대로 보지 않은 결과로, 다시 법적 판단을 받을 거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당연히 법인 인감 등을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 갈등이 지난 3월 본격화하면서 제작부서 인원은 점차 나가기 시작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제작부서 정직원이 A·B씨다. 지난달 26일엔 A·B씨 업무를 인계받은 한 파견직 PD마저 근무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파견근로를 끝냈다. 현재 국민TV엔 제작인력이 없고 사무국 직원만 3명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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