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차남인 방정오 TV조선 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시민단체가 3일 오후 첫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

당초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5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조사를 한 차례 연기했다. 고발인 대표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출석한다.

세금도둑잡아라, 민생경제연구소, 시민연대 함깨는 지난달 3일 방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상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방 이사가 대주주로 있는 드라마 제작사 하이그라운드의 유아 교육기관 대여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고발인 방정오는 하이그라운드 대주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고, 2018년 하이그라운드 자금 19억원을 회수 가능성이 의심스러운 (영·유아 영어 교육기관) 컵스빌리지에 대여하게 함으로써 컵스빌리지에 같은 금액 만큼의 이득을 취하게 하고 하이그라운드에는 그 금액만큼 손해를 입혔다”며 방 이사와 19억원 대여 당시의 하이그라운드 대표 등을 고발했다.

▲ 방정오 TV조선 사내이사. ⓒTV조선
▲ 방정오 TV조선 사내이사. ⓒTV조선

하이그라운드는 2014년 설립된 법인이다. 방 이사가 지분 35.3%를 소유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하이그라운드가 2018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프리미엄 영·유아 영어 교육기관 ‘컵스빌리지’에 19억원을 빌려준 사실(대여)을 문제 삼았다. 19억원 대여금 전액이 대손충당금으로 설정됐는데 대손충당금은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현재는 돈을 떼인 것으로 결정하고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계정이다. 하이그라운드는 컵스빌리지에 자금 거액을 빌려주고도 회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단체들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명백하게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범죄 금액이 5억원 이상이므로 특경가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으로 처벌해야 하는 중범죄”라고 주장했다.

하이그라운드와 컵스빌리지의 ‘매개’는 방 이사다. 방 이사는 하이그라운드 지분 35.3%를 갖고 있는 대주주이자 2017년 11월까지 컵스빌리지 대표로 활동했다. 방 이사가 지분 4.91%를 갖고 있는 디지틀조선일보는 2014년 1억9000만원을 컵스빌리지에 투자(지분율 15.83%)했다. 방 이사 자녀도 이 유치원에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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