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Y홀딩스가 SBS 새 대주주로 1일 출범했다. SBS 노동자들과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이 방송전문 경영진‧자회사 구성원과 협의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조 SBS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 “윤석민 회장에게만 이로울 뿐 SBS 미래, 방송의 공적 책무 이행에 백해무익한 TY홀딩스 체제 출범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SBS본부는 “방통위는 SBS 소유‧경영 분리체제 붕괴와 재무‧구조 위기 가능성에 우려를 담아 5가지 무거운 조건을 부가해 TY홀딩스의 SBS 지배를 조건부 승인했다. 그러나 윤석민 회장과 TY홀딩스는 시작부터 방통위의 승인 조건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언론노조 SBS본부는 당시 방통위가 방송전문 경영진을 포함하라고 조건을 달았지만 현재 드러난 이사진엔 “윤석민 키즈”들뿐이라고 했다. 방송 관련 전문성을 지닌 이들이 아니라 SBS미디어홀딩스에서 지주회사 경영관리를 맡았던 임원들로 구성돼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목동 SBS본사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서울 목동 SBS본사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언론노조 SBS본부는 SBS와 자회사에 대한 경영계획을 종사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라는 조건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SBS본부는 “TY홀딩스 설립으로 빚어지는 SBS 자회사 지분의 법적 충돌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 지금까지 (SBS본부에) 아무런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 회장 태도는 과연 방송 사업을 제대로 계속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태도를 분명히 하라”고 밝혔다. 

방송독립시민행동도 이날 성명을 내고 “십수년에 걸친 위기 때마다 SBS 대주주가 정부와 사회 그리고 구성원에게 밝힌 약속이 얼마나 가볍게 깨졌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윤석민 회장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약속했던 승인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방통위에도 “(지배구조) 변경 허가 조건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 관찰과 철저한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방송법은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통한 여론 독점을 막기 위해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기업은 지상파 방송 지분의 10%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SBS 경영진은 6월 말 사내 입장문에서 “비현실적 규제가 구성원과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SBS의 자체 사업 확장 노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소유제한 규제 상향이나 예외규정 신설 시도를 시사한 바 있다.

TY홀딩스는 이날 저녁 6시30분께 SBS 측을 통해 입장을 내고 “언론노조 SBS본부에 공문을 보내 SBS 자회사, SBS미디어홀딩스 자회사 개편 등 경영계획안이 마련되는 대로 SBS 종사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며 “노조가 제기한 문제들에 궁금증을 해소하고 향후 협의 집행과 관련해 다음주부터 실무협의를 하자는 제의도 구두로 전달했다”고 했다.

TY홀딩스는 방통위가 제시한 조건 중 방송전문 경영진 포함 항목에 대해 “방통위가 승인한 SBS와 최다액출자자인 SBS미디어홀딩스가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이라며 “방통위가 부과한 승인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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