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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향신문, “징계 취소 증거 없어” 강진구 기자 중징계 확정

9월 정직, 사유 초심과 동일…피해자 A씨 “징계확정 환영, 2차피해는 지속”
강 기자 페이스북으로 “명예손상 외부활동 말란 말 수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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