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1일 자신의 딸 조민씨에 관해 오보를 낸 조선일보 기자들과 데스크들을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지난 28일 “조민,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일방적으로 찾아가 ‘조국 딸이다, 의사고시 후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는 제하의 보도에서 ‘복수의 연세대 의료원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조민씨가 지난 26일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앞두고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피부과를 찾아 담당 교수를 만났다고 보도했다.

▲ 28일자 조선일보 10면. 일부 지역에는 해당 기사가 실렸으나 최종판에서는 삭제됐다.
▲ 28일자 조선일보 10면. 일부 지역에는 해당 기사가 실렸으나 최종판에서는 삭제됐다.

조선일보는 “이 면담은 사전 조율 없이 조씨의 일방적 방문으로 진행됐으며, 피부과 과장급 A교수가 직접 만났다고 이들은 전했다”며 “조씨는 면담 전부터 자신을 ‘조국 딸’이라고 밝혔으며, 면담에서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이 병원의 인턴 전공의 과정에 지원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고 썼다.

이 ‘오보’는 일부 지역에 배달됐으나 최종판에서는 삭제됐다. 조선일보는 다음날인 29일 ‘바로잡습니다’ 코너를 통해 “이 기사는 사실관계 확인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부정확한 기사였다”며 “피해를 입은 조민씨와 연세대 의료원 관계자들께 깊이 사과드린다. 독자 여러분께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어 “본지 취재 윤리규범은 ‘확인된 사실을 기사로 쓴다. 사실 여부는 공식적인 경로나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지는 제작 과정에서 해당 기사가 이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즉시 삭제했다”고 밝혔다.

▲ 조선일보 29일자 2면.
▲ 조선일보 29일자 2면.

조 전 장관은 3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선일보 기자들을 상대로 진행한 고소 사실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오늘(31일) 제 딸은, 세브란스병원 피부과를 방문해 인턴 부탁을 했다는 허위날조 기사를 작성·배포한 조선일보 박상현, 황지윤 기자 및 사회부장, 편집국장을 형법 제309조 제2항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기사 내용이 허위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제 딸은 기사가 적시하는 8월26일은 물론, 그 어떤 일자에도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접촉·연락해 이 같은 요청을 한 적이 없다”며 “(기사를 작성한) 박상현, 황지윤 두 기자 어느 누구도 제 딸에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 두 기자는 기자로서 기본적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기사를 작성·송출했는 바 최소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조선일보 데스크에 관해서도 “편집국장 및 사회부장은 언론사 보도 절차상 취재 기자로부터 취재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도를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며 “이 허위날조 기사를 포함한 ‘초판’이 서울 제외 비수도권 지역 전역에 인쇄돼 배포됐다는 것은 이 기사에 대한 사회부장과 편집국장 승인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초판’ 인쇄 후 오류가 발견돼 서울 지역 종이신문에서는 삭제했다고 해도 지역판 수록과 배포에 대한 책임은 면제될 수 없다. 따라서 두 사람 역시 최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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