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지난 12일 문화일보 남시욱사장의 재단이사 승인신청을 이사회 개의 정족수부족이라는 정관위반을 들어 반려했다.

문화관광부는 재단 정관과 이사회 회의록 등을 검토한 결과, 남사장을 재단이사로 선임한 지난해 10월15일 문우언론재단 이사회가 재적 이사 5명중 2명만 출석, 의결정족수가 미달인 상태에서 개의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따라 남사장의 재단이사 선임과 관련 지난 3개월간 계속된 문화일보 내부분쟁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문우언론재단 정관 19조(의결정족수) 1항에 따르면 “재단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으며, 2항에는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문화일보 노조는 남사장에 대한 이사선임이 이같은 정관을 위반한 사실을 재단이사들과의 면담과정에서 뒤늦게 밝혀내고 지난 5일 문화관광부에 재단이사승인 반려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었다.

문화일보 노조는 이같이 남사장에 대한 재단이사 승인신청이 문화관광부에 의해 반려되자 ‘사필귀정’이라며, “독립언론으로 가기 위해 전직원이 힘을 모아야 할때 정관까지 무시해가며 이사겸임을 추진, 분란을 일으킨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시욱사장은 오는 14일로 예정된 문우언론재단 이사회에서 재단이사 재선임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문화일보 우리사주조합은 12일 문우언론재단 이사들에게 “남사장의 재단이사 선임여부에 대한 재결정을 1999년 상반기중 열릴 주주총회때까지 유보해 줄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여서 남사장이 재단이사들에 대한 정지작업을 마무리 짓지 못하는 한 이사회가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편 남사장과 함께 동양문화재단 이사에 선임된 이인원부사장에 대한 이사승인신청은 문화관광부에 아직 보류된 상태다. 문화노조는 이와관련 이부사장에게 자진사퇴를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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