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노조 활동을 탄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에게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26일 안광한 전 MBC 사장에게 노동관계조정법 등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장겸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문 전 부사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권재홍 전 부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을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발령하거나 승진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2014년 1심과 2심 법원 판결로 파업 정당성이 인정됐다는 걸 알고도 2012년 파업에 참여한 기자와 PD들을 ‘유배지’로 불린 각 센터로 인사조치했다”며 “각종 회의 자료나 참고인 진술 등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보면 뉴미디어포맷 개발센터와 신사업 개발센터는 노조활동에 적극 참여한 1노조원들을 기존 부서에서 방출시키기 위해 설치했다”고 했다. 피고인들은 ‘두 센터를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설치했고, 기자와 PD를 이곳으로 보낸 건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김장겸 전 MBC 사장. 사진=미디어오늘
▲김장겸 전 MBC 사장. 사진=미디어오늘

재판부는 이들 경영진이 승진자 심사 때 기자와 PD 5명을 노조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는 이유로 승진 후보자에서 배제한 것을 노조 운영에 지배 개입한 행위로 본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안광한 전 사장과 김장겸 전 사장이 보직 부장들에게 노조 탈퇴하도록 한 데에는 “(보직 부장은) 관리감독 업무로 봤을 때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로 볼 수 있어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심과 달리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워치독, 즉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언론사가 정작 내부 노사 관계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본 항소심 법정에서 검찰 및 변호인 측 전문가 3명에 견해를 따르면 상호 협력적인 노사관계에 있어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양형을 유지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과거 MBC를 망쳤던 적폐 경영진의 노조 탄압행위가 또 다시 단죄를 받았다”고 했다. MBC본부는 “사법부의 판결은 언론자유와 공정방송을 위해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우리의 믿음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줬다”며 “MBC의 공정성과 공영성을 침탈해온 부역자들에게 남는 것은 준엄한 역사의 기록과 심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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