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뒷광고’ 논란에 언론사도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광고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언론사 유튜브 뉴스 콘텐츠에도 논란이 옮겨붙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미디어오늘이 브랜디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언론사 뉴스 유튜브 채널 4곳을 취재한 결과 모두 ‘유료광고 포함’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 ‘유료광고 포함’ ‘제작지원’ ‘컬래버레이션’ 중 어떤 방식으로도 표기하지 않은 채널은 1곳 △영상 말미에만 ‘제작지원’ 등을 고지한 채널은 2곳 △ 영상 중간에 ‘컬래버레이션’으로 고지한 채널은 1곳이다.

▲사진=gettyimagesbank.
▲사진=gettyimagesbank.

유튜브의 경우 영상 업로드시 광고 콘텐츠에 ‘유료광고 포함’ 문구에 체크하면 영상이 시작할 때 해당 문구가 뜨지만 이를 활용하지 않고 소극적인 고지 방식을 고수한 것이다. ‘브랜디드 콘텐츠’는 콘텐츠 안에 광고성 메시지를 녹여내는 콘텐츠를 말한다. 언론사 뉴스 뉴미디어 부문과 신문사들은 열악한 수익성을 개선할 돌파구로 ‘브랜디드 콘텐츠’에 주목하고 있다.

A신문사 유튜브 채널 담당자는 “솔직히 말하면 올해 ‘뒷광고’ 콘텐츠가 1건 있었다. (논란 이후) 그동안 했던 ‘뒷광고’ 영상은 다 삭제했다. ‘유료광고 포함’이나 ‘제작지원’ 고지를 전혀 밝히지 않았던 콘텐츠들은 광고주와 협의해 삭제하기도 했다. 광고주도 이슈가 터졌을 때 움찔했다. 삭제하는 게 오히려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B방송사 유튜브 채널 담당자는 “우린 영상 뒤에 제작 지원받은 곳을 명확하게 밝혔다”면서 “논란이 불거진 후 제작 지원을 받은 콘텐츠에 전부 표시가 나오게 하고 있다”고 했다. C신문사 유튜브 채널 담당자 역시 “제작지원을 받았지만, (광고가 아닌) 공익성이 있는 뉴스 콘텐츠라고 생각했다. 굳이 따로 표시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했다.

다만 논란이 불거진 이후 다수 언론사들은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할 때 ‘유료광고 포함’을 표시하지 않은 과거 영상에 광고 여부를 고지했다.

언론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정위는 오는 9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유튜브의 경우 △ 제목에 광고임을 고지하고 △ 내용에 주기적으로 광고임을 고지하고 △ 라이브 스트리밍의 경우 5분마다 광고임을 고지하고 △ ‘체험단’ ‘Thanks to’와 같은 모호한 문구를 써선 안 된다.

D방송사 담당자는 “논란이 된 유튜버 ‘뒷광고’와 언론사 ‘브랜디드 콘텐츠’는 다르다. ‘뒷광고’ 논란에 언론사 유튜브 채널을 비교하면서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게될까 우려스럽다.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영상 말미에 몇초 고지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 영상 말미에 ‘제작지원 : OOO’ 방식의 고지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뒷광고’ 논란은 ‘광고 고지를 하지 않은’ 채널 뿐 아니라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널까지 옮겨붙는 모양새다. 특히 언론사 유튜브 채널은 ‘뉴스’라는 인식이 있기에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독자들은 언론사 뉴스에 신뢰를 갖고 정보를 수용한다. 제작지원을 받는다면 ‘광고성 내용이 들어갔으니 감안해서 수용해달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했다.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을 담당했던 E신문사 관계자는 “우리 채널은 영상 시작과 끝에 어느 기업에서 협찬받았는지 충분히 알렸다”며 “CNN의 사례를 참고했다. CNN은 광고주의 협찬을 받은 사실을 영상의 앞과 뒤에 전면적으로 내세우면서도 질 좋은 콘텐츠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언론의 소극적인 고지 방식은 공정위 지침과 별개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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