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대규모 집회 이후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늘면서 해당 집회 광고를 실은 언론사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측 입장을 광고로 받은 언론사에 비판이 일었다. 비록 기사는 아니지만 광고 역시 언론사를 통해 확산되는 정보의 일종이므로, 언론사 스스로 광고 게재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14일 국민일보와 조선일보는 15일 진행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의 대규모 집회 광고를 게재했다. 이후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는 20일 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 목사 입장문을 광고로 받았다. 15일 대국민 집회 이후 집회에 참가한 여러 인사들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면서 해당 광고에 대한 비판은 거세졌다.

전광훈 목사는 입장문을 통해 “방역 당국이 검사를 강요해 확진자가 나오면 모두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라고 발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는 “사랑제일교회 관련자이면 검사 결과가 무조건 양성”이라면서 검사가 정확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은 19일 브리핑에서 "진단 검사량이나, 검사 결과는 인위적 조작이 불가능하다. 의사 판단이 개입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사과나 반성 없이 허위정보일 수 있는 주장을 언론사 광고를 통해 확산시켰다.

▲20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실린 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 목사 입장문 광고.
▲20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실린 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 목사 입장문 광고.

국민일보, 14일 광고 게재 후 비판받고 광고 게재 기준 높아져

국민일보가 14일 집회 광고를 실은 이후, 전국언론노동조합 국민일보 지부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국민일보 사측에서 앞으로 방역과 관련,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광고 등은 받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일보 관계자는 25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14일 광고 이후 어떤 광고를 게재할지 혹은 말지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며 “방역과 관련해 국민 건강을 해치는 식의 광고는 받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광고주가 누구냐에 따라 특정한 광고주는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광고 내용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공익에 반하는 것인지를 따지겠다는 것”이라며 “광고주 문제가 아니라 어떤 내용을 싣느냐가 문제”라고 전했다.

미디어오늘은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에도 20일 광고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8월14일
▲8월14일 국민일보와 조선일보에 실린 '8.15 대국민 대회' 광고.

한국신문윤리위원회 광고심의, 조중동 ‘전광훈 입장 광고’ 모니터링 진행

신문광고에 대한 윤리강령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신문광고윤리강령’과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을 두고 이를 통해 광고를 심의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은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선 안 되고 △관계법규에 어긋나서는 안 되며 △과대한 표현으로 현혹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광고 심의에서 ‘주의’ 결정이 대부분이지만 ‘경고’ 결정은 받은 건 중, 국민일보 2014년 9월4일 등에 게재된 ‘회개를 통한 성령치유집회’ 광고사례가 있다. 한 개신교 교회 목사가 성령치유집회를 통해 각종 불치병을 낫게 해준다는 내용의 광고인데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이 광고에 대해 “상식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고, 이런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광고해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한 우려가 있다”고 경고 결정을 했다. 광고라고 하더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

미디어오늘의 취재 결과,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조선일보 등의 사랑제일교회 관련 입장 광고에 대해 모니터링 과정을 거쳤으며, 심의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2015년10월19일 한겨레 1면에 실린 후 의견 광고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교육부 광고.
▲2015년10월19일 한겨레 1면에 실린 후 의견 광고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교육부 광고.

신문사 내부 갈등 일으켰던 광고…“내부 판단서 기준 높여야”

전문가들은 언론사 광고와 관련해 법적 분쟁까지 간 사례도 있으나 이는 바람직하지 않고, 언론사가 스스로 판단을 내려 광고 게재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2003년 지만원씨가 동아일보와 문화일보를 통해 낸 의견광고는 5.18 관련 단체 등을 비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반면 한겨레의 경우 박근혜 정부 시절 2015년 10월19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 광고를 게재한 후 노사가 토론회를 열어 의견광고에 대한 논의를 열고 내부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 건은 편집국이 아닌 광고국 중심의 논의지만 실제로 여러 신문사에서 어떤 광고를 싣느냐에 따라 내부 갈등을 겪은 사례가 많았다”며 “결국 광고의 언론적‧사회적 기능을 인정하는 것이고 종합적으로 내부에서 어떤 광고를 실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광고도 결국 ‘매체에 실려 있는 정보’이며 법적인 책임을 추궁한다기보다는 내부의 문제 제기 등을 통해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며 “이번 8.15 집회 안내 광고, 사랑제일교회 관련 광고의 경우는 해당 광고의 정보로 인해 사회적 혼란을 가져왔기 때문에 언론사에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배정근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도 “광고와 기사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는 것이 원칙인 건 맞지만 언론이 광고 내용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진 않다”며 “때문에 광고로 인해 언론사의 평판을 해치거나 해칠 위험이 있는 광고를 내지 않도록 언론사에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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