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이 부동산 사업부문을 빼내 새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자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가 “알짜 빼돌리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MBN은 지난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자사 사업 중 부동산 개발과 공급업, 임대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고 주식회사 ‘엠케이디앤씨’를 설립한다고 공시했다. MBN는 “분할되는 회사의 종합편성방송사업 본연의 공적‧공익적 목적을 추구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며 “(새 회사가) 신규사업을 영위하도록 해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분할 목적을 밝혔다.

언론노조 MBN지부는 이에 25일 성명을 내고 “MBN의 차세대 먹거리라 주장하던 부동산 부문을 빼내가고, 수익성이 불확실한 방송부문만 남겨 놓는 꼴”이라고 밝혔다. MBN지부는 “물적 분할된 MBN은 항상 적자인 상황이 예상되며, 사측은 이를 빌미로 임금 동결과 삭감, 최악의 경우 구조조정을 거론할 것”이라고 했다. 방송으로 적자가 날 경우 방송사는 대주주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진다고도 우려했다.

▲MBN. ⓒ연합뉴스
▲MBN. ⓒ연합뉴스

MBN지부는 “이러한 중대한 사항은 노동자대표와 최소한 협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일방적인 결정을 공시했다”며 “독단경영, 밀실경영의 폐해로 차명계좌 건이 발생하였고, 이 행위가 잘못 됐다는 사법적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단경영, 밀실경영을 하겠다는 아집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MBN지부는 방송법이 이런 물적분할을 더욱 엄격하게 다룰 것이라고 했다. 방송법(15조1)은 “법인의 합병과 분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앞서 MBN 경영진이 종편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부당 충당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아 방통위 행정처분과 재승인 절차를 기다리는 상황인데, 회사가 분할을 먼저 신청하고 통과를 기대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MBN지부는 “지난달 24일 1심 선고 뒤 경영진이 사퇴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한달을 넘긴 오늘까지 사측은 아무런 응답 없이 최대주주 보위 작전에 몰두하고 있다”며 “당장 꼼수경영을 중단하고, 유죄 받은 경영진은 현재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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