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가 내년 1월 ‘주 52시간 노동제’ 의무 도입을 앞두고 9월 시범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히면서 사내 일각이 동요하고 있다. 노동자 측 유·불리를 논의하는 공론화 과정이 부족해 일방적이라는 반발이 고조되던 중 야근 수당이 시간 당 4000원으로 정해졌다며 논란이 더 불거졌다. 

연합뉴스TV는 오는 9월1일부터 3개월 동안 주 52시간제 노동시간 단축 시범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직원 수가 50~299인 기업인 연합뉴스TV는 올해 말 계도기간이 끝나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의무 적용한다. 

▲연합뉴스TV 로고
▲연합뉴스TV 로고

 

골자는 1달 단위 선택적 근로시간제(선택근로제) 도입이다. 근로시간을 1주일이 아니라 1달 단위로 계산해 주당 평균 52시간 노동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다. 연합뉴스TV 1달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유급휴일 포함)으로, 임금은 기존 포괄임금제 틀을 유지하면서 야근수당, 주말근무 수당 등을 신설하거나 개정했다. 직원들이 노동시간을 개별로 기록하는 새 전산시스템도 도입한다. 

직원들 동요는 지난주 회사 설명회를 기점으로 고조됐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구체적인 의견 수렴이나 통보 과정이 없었는데 갑자기 새 임금제도만 도입한다는 의아함이 지배적이다. 첫 설명회부터 시범운영을 2주 앞둔 때 직원 대다수가 참석하기 힘든 오후 3시 열렸고 사후 내용도 제대로 공지되지 않았다며 반발심이 더해졌다.

회사가 신설된 야근수당을 시간당 4000원으로 제안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근무 동안 시간당 4000원을 추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포괄임금제를 운용하는 연합뉴스TV는 기존 연봉에 이미 연장노동수당(1주 12시간씩)이 다 포함됐고, 이번 야간 수당은 야간 근무자를 배려해 별도 추가 수당으로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 경우 임금 삭감은 없고, 오히려 임금 총액이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직원 관점에선 야근수당이 표면적으로 법정 최저임금 수준보다 적게 책정된데다 그동안 쌓였던 그동안 쌓였던 ‘불통’에 대한 불만이 터졌다는 평가다. 직원 A씨는 “주 52시간제가 어떻게 운영될 지 물어봐도 ‘설명회에 가서 들어봐라’는 말만 되풀이해 내부 구성원들 불만이 폭주하는 상태”라며 “논의는 지난해부터 시작했다지만, (노사가) 내용 없는 회의만 한 달에 한 번씩 반복하다 최근 급작스럽게 3개월 시범운영에 들어간다는 노조 통보만 받았다. 시범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내용을 아는 조합원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직장인들 익명 어플리케이션 '블라인드' 갈무리. 연합뉴스TV 직원 A씨는 "블라인드에서만 매일 두세개씩 항의 글이 올라온다"고 전했다.
▲직장인들 익명 어플리케이션 '블라인드' 갈무리. 연합뉴스TV 직원 A씨는 "블라인드에서만 매일 두세개씩 항의 글이 올라온다"고 전했다.

 

시범운영을 한다고 ‘주 60시간 넘는 노동이 갑자기 줄어들겠냐’는 의구심도 짙다. 기존 포괄임금제에서도 실제 노동시간에 비례한 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상황이 비슷할 것이라는 우려다. 직원 B씨는 “(보도국 경우) 대개 아침 8시까지 출근하고 저녁 6시30분에서 7시 사이 퇴근한다. 일이 남으면 그 이후에도 업무를 본다”며 “주 5일 근무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운 좋으면 한 달에 2번 주 5일 일하고 대부분 한 달에 3~4번 주 6일 일한다”고 말했다. A씨도 “주 6일 일하면 주 52시간은 꿈도 못꾼다. 회사가 점심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산정하는 꼼수를 진행 중이라는 말도 돌고 있다”며 동요하는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연합뉴스TV 관계자는 이에 “지난해 실태조사를 하고 직원들 근무시간을 분석해 60여명을 추가 채용했다. 또 몇 개월 전에도 각 부서 근무형태를 파악해서 2차례 정도 인력을 충원했다. 상당히 많은 수를 충원해 주 52시간제 운영은 가능할 것”이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우선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범 운영을 해보고, 시행착오나 세부 내용은 노조와 추가로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직원들 불통 주장에 “시간이 촉박한 문제가 있었다. 선택근로제라는게 노사가 적용 대상 범위부터 정산 기간, 총 근로시간, 의무근로시간대 등을 합의해야 하고, 사규 등도 일일이 변경해야 한다. 당장 합의사항에 다 담을 수 없었다”며 “직군, 부서마다 근무형태가 다르니 당연히 불만이 나올 수 있다. 회사는 인건비는 최대한 직원들에게 불리하지 않게, 근로시간은 법에 맞게 줄이는 목적으로 성실히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TV 노조 관계자도 “(논란 내용들은) 이미 3월에 대의원 회의를 통해서 공지됐다. 시범운영 도입도 대의원 회의에서 통과가 됐고, 노조 카페에 노사합의서 등 논의 내용도 충실히 공지했다”며 고조되는 사내 논란에 “오는 27일 회사가 한 번 더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야근수당도 회사가 제안한 것이지 노조가 합의한 게 아니다. 시범운영 시점도 반발심이 거세다면 당장 9월1일 시작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기사 수정 :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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