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 광고는 정부 기관 또는 공공법인이 국내외 홍보매체에 광고·홍보·계도 및 공고 등을 위한 모든 유료 고지 행위를 의미하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일정 수수료(광고액의 10%)를 받고 정부 광고 업무를 독점적으로 대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광고에는 정부기관등이 홍보매체에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정부협찬고지)하는 경우도 포함됨에 따라 정부기관등은 그에 대한 수수료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협찬고지는 방송사들의 노력에 따라 수주가 결정되는 구조로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역할이 미미함에도 대행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에 정부협찬고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기관등의 장이 정부협찬고지를 하려는 경우 홍보매체를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정부협찬고지를 직접 의뢰하도록 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광고는 정부광고와 정부협찬고지로 나뉘게 된다. 개정안 취지에 비춰보면 방송사는 언론재단을 거치지 않고 정부기관등과 직접 협찬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되며, 언론재단이 가져가던 기존 수수료는 방송사 몫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협찬고지 역시 본질적으로 광고의 한 형태라는 주장도 가능해 정부광고와 정부협찬고지를 분류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협찬고지는 “홍보 매체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정부기관등으로부터 홍보매체의 제작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고 그 정부기관등의 명칭 등을 홍보매체에 고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부협찬고지에서 재단 역할이 미흡하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방송사 노력에 따라 협찬 수주가 결정되는 현 구조는 “광고주가 재단을 거치지 않고 언론사와 협찬 관련 사항을 사전에 결정하고 재단에 의뢰만 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반박하며 “정부광고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광고주가 희망하는 협찬 언론사, 프로그램 등을 재단에 대행을 맡기면 해결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언론재단은 무엇보다 “협찬과 협찬고지는 일반 광고 단가와 달리 프로그램 편성 및 송출에 대한 단가는 매체별, 프로그램별, 요일별, 제작기법별 등 세부요소에 따라 달라 제작에 대한 구체적인 원가산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특수성 때문에 협찬주(광고주)와 언론사가 재단을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할 경우 협찬 내용, 금액, 협찬에 대한 증빙 등 확인이 불가능해 협찬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언론사가 협찬을 직접 거래할 경우 정언 유착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언론재단은 또한 “협찬 고지는 언론사가 협찬주(광고주)의 협찬 행위가 이뤄진 후 협찬주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고지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협찬 고지만 정부광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협찬을 제외한다는 내용은 없다”며 “이 경우 협찬은 정부광고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협찬주(광고주)는 재단에 협찬 대행을 의뢰해야 한다. 어길 경우 직거래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개정안이 협찬과 협찬고지의 관계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한편 신문협회·방송협회 등 미디어업계는 언론재단의 10% 수수료에 공통적으로 비판적 입장을 내놓으며 정부광고법 개정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단은 수수료를 통한 수입을 언론사와 언론인 지원으로 환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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