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형법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권고하자 여성 단체 등이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이러한 권고는 앞서 지난해 4월11일 헌법재판소가 기존 ‘낙태죄’가 헌법정신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데에 이은 조치다. ‘낙태죄’는 66년 동안 지속돼왔다.

21일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법무부에 △‘형법’ 제27장을 폐지 개정안 마련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 △여성이 임신·임신중단·출산할 수 있는 권리 보장과 실질적 생명보호로 법·정책 패러다임 전환 △성교육 실시 △정보제공·의료지원·사회복지시설이용 등 사회서비스 확충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곧바로 여성 단체 등 시민단체들은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35개 여성 단체가 소속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같은날 성명을 내고 “형법 ‘낙태죄’가 만들어왔던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역사를 바꿀 때”라며 해당 권고를 환영하고 빠른 입법을 촉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임신 중단과 관련해) ‘처벌과 통제’의 관점이 아니라 ‘여성의 권리 보장’의 관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짚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지난해 4월11일 낙태죄 위헌여부 결정이 이뤄지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가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지난해 4월11일 낙태죄 위헌여부 결정이 이뤄지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가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총, 사회진보연대 등이 소속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도 21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1년이 훨씬 더 넘은 늑장대응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은 크지만, 이번 권고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국민은 스스로 삶을 존엄하게 결정할 헌법상의 권리가 있으며, 특히 임신·출산이 여성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여성의 임신중지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이 온전하게 법·제도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여성을 처벌한다고 태아의 생명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며, 임신유지와 중지 및 출산과 양육 전반의 권리에 대한 환경 조성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다”라며 “형법 제27장을 전면 삭제하라”고 밝혔다.

모낙폐는 “권고안에서도 밝혔듯이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 여성의 임신·임신중단·출산할 권리를 보장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현행 ‘모자보건법’의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들은 “‘모자보건법’은 여성의 재생산 전반의 과정을 임신과 출산에 국한하여 기능적으로 보호하는 한계를 보여왔다”며 “임신·출산 의무를 다한 자를 보호하겠다는 편협한 관점이 아닌, 성과 재생산 과정 전반을 권리로 보장하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피임과 포괄적 성교육, 임신유지 및 중지, 출산과 양육 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 보장, 건강권에 대한 접근권 확대, 공공의료와 사회복지 지원 체계 확립 등이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 우리가 논의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모낙폐는 오는 24일 유튜브 생중계 방식으로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법무부는 형법 ’낙태죄‘ 폐지 확정하라’는 기자회견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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