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새 정강정책에 TV수신료 폐지, 공영방송 사장 대통령 임면권 폐지 등을 담기로 했다. 

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위(위원장 김병민)이 13일 발표한 10대 기본정책 초안 중 언론개혁 부분을 보면 권력이 언론을 장악해 언론의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법·제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실질적 정치중립이 가능하도록 위원 구성안 개편, 공영방송 등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공영방송 등 사장에 대한 대통령 임면권 폐지, TV수신료 폐지, 언론에 대한 권력의 개입을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 등 5가지다. 

언론의 정치적 중립은 정권과 무관하게 논란이 됐던 이슈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지만 여야가 바뀌면 입장이 바뀌는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최근 통합당에서 MBC의 검언유착 의혹 단독보도를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미리 알았는지를 두고 ‘권언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등 최근 분위기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 김병민 미래통합당 정강정책특위 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정강정책특위 10대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 김병민 미래통합당 정강정책특위 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정강정책특위 10대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김병민 위원장은 이날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현재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언론의 독립성 관련 얘기는 수차례 나오고 있어 원론적인 의미로 봐달라”고 당부했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임면권 관련해 김 위원장은 “권력이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는 게 핵심”이라며 “권력이 언론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국민에게 침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선을 그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발의했던 방송법 개정안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자는 차원에서 특별다수제 논의를 했는데 여야가 바뀌면 없던 얘기가 된다”며 “언젠가는 (악순환을) 끊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지난 정부때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여야 추천 이사를 7대6으로 조정하고 △사장 추천(임명)시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게 하고(특별다수제)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다. 정부·여당이 공영방송 이사회와 사장 선출에 영향력을 줄이자는 내용이다. 

TV수신료 폐지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국제적 추세이고 수신료 납부에 대해 국민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공영방송이 정상화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국민의 관점에서 추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권의 언론개입의 경우 공소시효를 없애는 방안은 현 정권 하에서는 이를 처벌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한 조치다. 김 위원장은 “정권이 두세번 이어질 수 있는데 언론에 대해 권력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폐지해서 언제라도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을 때만이 스스로 자정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