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 전 의원과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보좌관 조아무개씨에겐 징역 1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지인 정아무개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있는 부동산 14억원 상당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목포시청과 국토교통부에서 비공개 개발자료를 받았고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지난 6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 전 의원은 이미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이 언론에 많이 나와 ‘보안자료’가 아니라며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고, 목숨을 내놓으라면 그것도 내놓겠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 '목포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포옹하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 '목포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포옹하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전 의원에 대해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이 사건 범행은 청렴한 공직사회 형성을 통해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시정되어야 할 중대한 비리”라며 “피고인들은 법정에 이르끼까지 이 사건 범행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손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절차가 남아있다”고 했다. 이어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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