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원장 이현우 교수)이 후배 기자에게 대리시험을 보게 한 경제신문 이투데이 간부에게 ‘무기정학’ 징계를 결정했다.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징계위원회는 지난 3일 오후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징계위는 이현우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장을 포함 5명의 교수진으로 구성됐다. 징계위는 논의 끝에 ‘무기정학’을 결정했다. 무기정학은 기한을 정하지 않고 학교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처벌이다.

▲이투데이 CI.
▲이투데이 CI.

징계위는 징계 수위를 결정한 후 한양대 총장에게 재가를 제청했다. 한양대 총장은 10일 오전 징계위 결정을 승인했다.

징계위를 열기 전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은 이 부장에게 사실 확인을 거쳤다. 이 부장은 대학원 측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우 대학원장은 10일 미디어오늘에 “(한양대학원 측은) 기사를 보고 본인에게 사실을 확인했다. 본인이 잘못을 인정했다. 불미스러운 일로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이 언론에 보도돼 학교 명예를 실추시키고 학생으로서 윤리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무기정학이라는 중한 징계를 내린 이유는 중간고사 한 번만 그랬던 게 아니라 기말고사까지 두 차례에 걸쳐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오늘은 지난달 15일 보도를 통해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을 다니는 이아무개 이투데이 자본시장1부 부장이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원 온라인 중간고사를 자신의 부서 소속 후배 기자에게 대신 치르게 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 부장은 기말고사 시험도 후배 기자에게 부탁했지만, 후배 기자는 완강히 거부했고 이 부장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투데이는 지난달 16일 인사위를 열었다. 인사위는 이 부장에게 정직 1개월에 감봉 1개월을 결정했다. 낮은 징계 수위에 이투데이 내부에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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