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9월부터 메인뉴스 ‘뉴스9’에서 수어통역을 제공한다. 메인뉴스에서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것은 지상파 방송 최초다.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지상파 TV가 메인뉴스에서 수어통역을 제공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은 지 3개월 만의 결정이다. 

10일 양승동 KBS 사장은 오는 9월3일 ‘방송의 날’을 맞아 메인뉴스 뉴스9에서도 수어통역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KBS는 그동안 낮 뉴스 시간대와 뉴스특보 등에 수어 통역을 제공해왔다. 

KBS는 1·2TV 통틀어 2020년 상반기 기준 전체 방송의 12.9% 가량에서 수어 통역을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를 보면, KBS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한국수어방송 5%에 해당하는 장애인 방송물을 제작·편성해야 한다.

KBS 측은 “1TV의 경우 2020년 상반기 기준 21.9%의 장애인 수어방송 비율을 기록했다”며 “연도별로 봐도 KBS 1·2TV 통틀어 2018년 6.3%, 2019년 8.9%에 이어 올해 상반기 4%P 오르는 등 상승 추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KBS
▲KBS 수어통역 제공 화면 예시. 

국가인권위는 지난 5월 청각장애인 시청자의 방송 접근권 보장을 위해 지상파 3사 메인뉴스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지난 6월18일 KBS 시청자위원회도 해당 권고를 KBS가 이행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당시 엄경철 통합뉴스룸 국장은 “오는 8월13일까지 법적으로 의견을 내야 해서 내부 논의 중”이라면서도 “수어방송 법적 기준이 5%인데 이미 KBS는 5%를 상회해 편성하고 있다. 수어방송이 아닌 자막방송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엄 국장은 “수어방송을 할 경우 우측 하단에 고정적으로 화면 제약을 받는데, 다른 동영상 일부분이 훼손되는 면이 있어서 제작진 고민이 있다”고 전했다. (관련 기사: KBS 시청자위원 “메인뉴스에서 불법 촬영기기 사건 안 다뤄”)

이와 관련해 KBS는 “그동안 청각 장애인들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TV 화면 제약성으로 인해 가장 중요한 정보를 압축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특징을 가진 메인뉴스에서는 수어통역 제공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며 “‘스마트 수어방송’ 서비스 확대와 수어통역 수상기 개발 등 기술적 발전 상황에 맞춰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한 점진적 서비스 확대를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후 KBS는 내부 논의를 거듭한 끝에 이번과 같이 전향적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인권위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외부 여건에 맞춰 점진적으로 개선한다는 발상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청층을 아우르는 공영방송사로서 역할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KBS 측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KBS는 장애인 방송접근권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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