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에 대한 심의 제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9일 발표한 홈쇼핑 심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한 4기 방통심의위의 홈쇼핑 심의 제재는 372건으로 이명박 정부 1기 방통심의위의 홈쇼핑 제재 134건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 4기 방통심의위 임기가 6개월 남은 점을 고려하면 심의 제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4기 방통심의위에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사업자는 우리홈쇼핑(롯데)으로 63건의 제재를 받았다. 이어 CJENM(CJ오쇼핑) 52건, 홈앤쇼핑 47건, 현대홈쇼핑 46건, GS홈쇼핑 42건, NS홈쇼핑 41건, 공영홈쇼핑 20건 순으로 나타났다. 중징계인 법정제재(과징금 포함)만 놓고 보면 GS홈쇼핑 21건, 홈앤쇼핑과 우리홈쇼핑(롯데)이 각각 20건, CJENM(CJ오쇼핑)이 18건, NS홈쇼핑 13건 순이다.

▲ 4기 방통심의위 홈쇼핑 제재 건수. 2018년 1월~2020년 7월.
▲ 4기 방통심의위 홈쇼핑 제재 건수. 2018년 1월~2020년 7월.

제재 사유는 대부분 ‘진실성 위반’과 관련 있었다. 372건의 제재 가운데 236건이 ‘방송의 진실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허위기만’이 59건, 부정확한 정보 제공·시청자 오인 등이 177건에 달했다. 

방통심의위는 사실과 다른 임의 영수증을 제시한 홈쇼핑사에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8년 롯데홈쇼핑, GS홈쇼핑, CJENM(CJ오쇼핑)은 ‘쿠쿠밥솥’ 판매방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백화점 영수증을 보여주며 “백화점에서 근 60만 원에 가까운 동일제품을 이 조건에 오늘” “백화점가 대비 무려 22만 원을 아껴가시는” 등의 표현을 쓰며 백화점보다 크게 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제품을 샀을 때 나오는 영수증이 아니라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가격이 담긴 임의 영수증이었다.

▲  GS SHOP, 롯데홈쇼핑 방송내용.
▲ GS SHOP, 롯데홈쇼핑 방송내용.

현대홈쇼핑은 헤어 트리트먼트를 판매하면서 손상된 머리카락이라도 해당 제품을 바르기만 하면 미용실을 다녀온 것처럼 모발에 힘이 생기고 미용 효과가 있다고 방송해 두번째로 높은 ‘관계자 징계’를 받았다. 롯데홈쇼핑은 가슴마사지기를 판매하면서 가슴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해 ‘관계자 징계’를 받았다. 이 외에도 다수 홈쇼핑사들이 기초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제품에 함유된 송이버섯 추출물과는 전혀 다른 ‘송이버섯 균사체 추출물’에 대한 연구 논문을 제시하면서 효능이 있는 것처럼 방송해 ‘경고’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4기 위원회 초기에 비하면 허위 기만적인 홈쇼핑 방송은 많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조금 더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관행적인 기만적 상품 시현이나 지나치게 과장된 쇼호스트의 수사 등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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