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퇴임후 사저부지에 농사짓지 않는 휴경농지가 있으며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중앙일보 보도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현재도 경작중이니 휴경이 아니고, 농지법위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중앙일보 기자는 이 같은 청와대 반론에 별도의 입장이나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6일자 1면 머리기사 ‘[단독]문 대통령 사저용 부지, 농사 안짓는 농지 있다’에서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지난 4월 매입한 경남 양산 사저 부지 중 일부가 농지인 것으로 5일 드러났다”며 “미래통합당 안병길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안 의원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예외적 사유 없이 휴경(休耕) 상태라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농지를 취득하려고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도 허위로 작성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썼다.

▲ 중앙일보 8월6일 1면
▲ 중앙일보 8월6일 1면

 

지난 4월29일 문 대통령 부부와 경호처가 매입한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313번지와 363-2~6번지 일대 3860㎡ 땅 가운데, 안 의원이 등기부등본과 토재대장을 확인한 결과 363-4번지 토지 1871㎡(566평)가 농지(지목: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중앙일보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사무소가 안 의원실에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는 이 땅에서 유실수(과일 생산 목적의 나무) 등을 재배하겠다며 ‘농업 경영’의 목적으로 농지를 샀다”며 “농지법 제6조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농사를 짓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 이 신문은 안 의원실 관계자가 “지난달 25일 문 대통령의 사저 부지를 답사했다. 울타리 안쪽으로 보이는 해당 농지에서 경작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집중호우대처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집중호우대처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중앙일보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농지 구입 과정에서) 모든 법 절차를 다 지켰다. 지자체의 승인도 다 받았다”며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별한 과정이나 절차를 거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신문은 이 관계자가 휴경 상태인 점에 대해선 “휴경 신고를 하면 된다. 당연히 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썼다.

이에 청와대는 휴경한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낙향할 부지를 마련한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불과 몇 달 전 매입한 화북면 지산리 부지에 왜 당장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느냐고 공격하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봐달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퇴임 준비 절차에 따라 매입한 부지로,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면서 “그럼에도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이며, 휴경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따라서 농지법 위반이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농지 구입 또한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귀향을 위한 이런 모든 과정은 일반적인 귀농·귀촌 준비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기사를 쓴 기자는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았다. 미디어오늘이 강태화 중앙일보 기자에 휴경한 적이 없고, 현재 경작중이며, 농지법 위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강 대변인의 반론에 대한 견해를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와 SNS메신저 등을 통해 질의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으며, 답변을 얻지 못했다.

다만 ‘휴경한적이 없다’는 강 대변인의 반박과 중앙일보 기사에 나온 ‘휴경신고가 돼있을 것’이라는 청와대 핵심관계자의 반론과 배치돼 의문이다. 이 부분도 기자에 문의했으나 답변을 얻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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