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 여부에 대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보도하면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일부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매일경제가 신문윤리위 제재를 받았다. ‘검찰 수사심의위 결정’을 ‘국민의 결정’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권고 효력에 그치는 수사심의위 결정을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처럼 보도해서다.

신문사들의 자율규제 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신문윤리위·위원장 박재윤 변호사)는 지난 6월 회의를 열고 매일경제 보도에 ‘주의’를 결정했다.

▲ 지난 6월27일자 매일경제 3면. 매일경제는 이재용 부회장의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전하면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기사를 작성해 보도했다는 이유로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 지난 6월27일자 매일경제 3면. 매일경제는 이재용 부회장의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전하면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기사를 작성해 보도했다는 이유로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대검 수사심의위는 지난 6월26일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다. 매일경제는 다음날인 6월27일자 3면에 “검(檢) ‘무리한 수사’ 논란 속… 국민은 ‘이재용 기소’ 납득 못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매일경제는 제목에서 ‘검찰 수사심의위 결정’을 ‘국민의 결정’으로 확대해 보도했다. 신문윤리위는 “수사심의위가 국민을 대표한 기구인지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수사심의위는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위원은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따라서 심의위 결정은 국민의 뜻이라기보다는 전문가 집단의 견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문윤리위는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기소권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 자체개혁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로 그 구성 자체부터 국민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번 결정이 국민 여론과 일치하는지에 관한 근거도 기사에는 없다”고 비판했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을 갖는데,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보도한 점도 지적했다. 매일경제는 3면 기사에 “조만간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라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리게 된다. 수사심의위 의견을 무시하고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고 보도했다.

신문윤리위는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 효력만 있을 뿐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사는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마치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의결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처럼 기술했다”고 꼬집었다.

제재 사유는 신문윤리실천요강의 ‘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과 ‘표제의 원칙’ 등 위반이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의 ‘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을 보면 기자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해 기사를 작성해야 한다. ‘표제의 원칙’ 부분을 보면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신문윤리위는 “수사심의위 결정을 국민의 결정으로 확대해석한 이 제목은 기사 내용을 과장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지 않는 보도 태도”라고 지적한 뒤 “매일경제 기사와 제목은 보도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고 신문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제재 사유를 밝혔다.

신문윤리위 위원은 총 13명이다. 한기봉 독자불만처리위원, 장명국 내일신문 사장, 고광헌 서울신문 사장, 서영아 동아일보 논설위원, 안재승 한겨레 논설위원실장, 김봉철 아주경제 정치부 차장, 이천종 세계일보 사회부장,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정선구 한국신문협회광고협의회장·중앙일보 광고사업본부장, 이선기 전자신문 대표, 신미자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 등이다. 국회 추천 몫 2명은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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