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도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못하자 한동훈 검사장 측은 “지금까지 중앙지검이 진행하지 않은 MBC, 소위 제보자X, 정치인 등의 ‘공작’ 혹은 ‘권언유착’ 부분을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 변호인인 김종필 변호사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애초 한 검사장은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중앙지검이 공모라고 적시 못한 것은 당연하다”면서 “이 사건을 ‘검언유착’이라고 왜곡해 부르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5일 이동재 전 기자를 형법상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 전 기자와 함께 한 검사장을 취재했던 백승우 기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는 공모해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피해자(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지난 2~3월 ‘검찰이 앞으로 피해자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를 수차례 보내는 등 협박해 특정 인사(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리를 진술하도록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며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 한동훈 검사장. ⓒ연합뉴스
▲ 한동훈 검사장. ⓒ연합뉴스

당초 이목이 집중됐던 건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였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기자 공소장에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못했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비협조해 디지털 포렌식(증거분석)에 착수하지 못했다”고 책임을 한 검사장에게 돌리기도 했다.

이에 한 검사장 측 김종필 변호사는 5일 “한 검사장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에 응했다”며 수사팀 주장을 반박한 뒤 양대 공영방송을 거론했다.

김 변호사는 “‘KBS 거짓 보도’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중앙지검 수사팀이 관련 없다면 최소한 설명을 해줄 것과 한 검사장을 독직 폭행한 주임검사 정진웅 부장을 수사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청드린 상태”라며 “지금까지 중앙지검이 진행하지 않은 MBC, 소위 제보자X, 정치인 등의 ‘공작’ 혹은 ‘권언유착’ 부분을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KBS ‘뉴스9’은 지난달 18일 “이 전 기자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등의 유시민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동훈 검사장은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독려성 언급도 했다”고 보도했지만 19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고 사과했다. 해당 리포트도 삭제됐다.

MBC는 두 사람의 검언유착 의혹을 지난 3월 최초 보도한 언론사다. 이철 전 대표 대리인을 자처한 ‘제보자X’는 이 전 기자를 접촉했던 인물이자 MBC에 관련 내용을 제보했던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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