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보수 유튜버인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은 5일 페이스북에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주장한 사람에 대한 첫 번째 민사소송이다. ‘하나하나 따박따박’ 간다”며 “허위사실을 조작, 주장, 유포하는 만용을 부리는 것은 개인 선택이겠으나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바깥에 있는 범죄이자 불법행위이기 때문”이라며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전 위원은 지난달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실형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보수 유튜버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가 지난달 17일 법정구속됐다. 사진=우종창 유튜브 화면 갈무리.
▲ 조국 전 법무부장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보수 유튜버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가 지난달 17일 법정구속됐다. 사진=우종창 유튜브 화면 갈무리.

서울북부지법은 우 전 위원에 대해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 과정조차 수행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면서 “해당 방송은 청와대가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우 전 위원은 지난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이 2018년 1~2월경 청와대 인근 한식집에서 김세윤 부장판사를 만나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장으로 2018년 4월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예정된 상황에서, 선고 직전 조국 전 수석이 김 판사를 만났다는 ‘허위 주장’이었다.

조 전 장관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 전 위원의 명예훼손 행위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조 전 장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와 지명도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였을 뿐 아니라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 형사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매우 심각한 내용”이라며 “조 전 장관은 추후 승소해 지급되는 판결금 중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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